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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주류 순하리, 영양표시 위반으로 잇단 행정처분

당.칼로리 변화 '일반증류주' 아닌 ‘리큐르’와 비교...표시기준 위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영구)가 이달 들어서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두 차례나 행정처분을 받았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 군산공장은 지난 15일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 2항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번 처분은 롯데칠성음료 '순하리 처음처럼 복숭아 12%'가 영양성분 표시기준 위반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5일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롯데칠성음료 청주공장이 식약처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영양강조 표시기준에 따라 다른 제품의 표준값과 비교해 강조표시 시에는 동일한 식품유형 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3개 이상의 유사식품을 대상으로 산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하리 처음처럼 복숭아 12%'는 병목과 라벨에 표시한 영양강조 표시사항을 식품유형이 리큐르인 자몽에이슬 등 3개 제품과 비교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칠성음료 롯데주류는 지난해 12월 순하리 제품을 ‘날씬하게 맛있는 착한 과일소주(주세법상 일반증류주)’를 콘셉트로 기존에 사용 하던 액상 과당 대신 저칼로리 고감미료를 첨가해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을 99% 줄이고 칼로리는 30%가량 낮춰 전면 리뉴얼 출시했다.

리뉴얼에 맞춰 제품 패키지에도 당, 칼로리 변화 수치를 정확하게 표시해 제품의 특성을 명확히 전달하는 한편 각 제품별로 과일 이미지를 확대하고 해당 과일을 떠올릴 수 있는 색상을 넥라벨에 적용했다.

그러나 제품 패키지에서 강조한 당, 칼로리 변화를  '일반증류주'가 아닌 ‘리큐르’와 비교한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한편, 순하리 생산라인을 갖춘 공장은 청주, 군산, 강릉, 경산 등이며 현재 청주공장과 군산공장만 시정명령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강릉, 경산 등 공장도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