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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지금] 하림은 억울하다?..."농가에 꼼수 부렸다" 과징금 철퇴

공정위, 생계 매입대금 산정시 평균가 높이는 농가 제외...7억9천만원 부과
하림 "회사 이익 챙겼거나 농가에 불이익 주지 않았다 과징금 납득 어려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닭고기 업계 1위 하림(회장 김홍국)이 변상농가, 재해농가를 누락해 농가에 불리한 생계매입 방식으로 대금산정을 하는 등 농가에 꼼수를 부리다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생계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계약내용과 달리 변상농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 농가를 누락해 생계가격을 낮게 산정한 하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하림은 2015년 ~ 2017년 기간 동안 생계대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생계가격을 높이는 농가(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 출하실적 있는 재해농가) 93개를 누락해 농가에 불리하게 닭 가격을 산정한 혐의다.

하림과 농가의 닭 가격 산정 방식을 살펴보면 하림은 농가에 사육수수료 대신 병아리, 사료를 외상 매도하고 사육된 생계를 전량 매입하면서 생계대금에서 외상대금을 상계한 금액을 지급한다. 생계대금 또한 일정기간(육계-7일)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사후 산정해 농가에 통보한다. 

평균치는 사육계약서부칙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 출하된 생계를 중량별, 사육기간별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육계의 경우 7일 동안 출하된 생계 전부를 평가대상으로 평균치를 산정한다. 업계에서는 이를 상대평가방식이라 하고 생계대금을 사전에 약정하는 것을 절대평가방식이라 하며 국내 도계기준 상위 10위 육계업체 중 사조와 마니커를 제외하고 모두 상대평가방식을 이용하고 하림은 극단적인 상대평가방식으로 매일 해당 일자별 생계매입가격을 산정한다.

그런데 하림은 사료 양이 많이 들어 생계가격이 높은 변상농가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농가 등 93곳을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생계 매입대금을 낮췄다. 이에 따라 하림이 농가에 지급해야 할 생계 매입대금이 낮아졌다. 
 
해당 기간 낮은 하림과 사육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약 550여개이며 이 중 93개 농가를 누락해 2914건을 낮은 생계가격을 적용했다. 이는 전체 출하된 9010건 중 32.2%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하림이 계약 내용과 달리 사료요구율이 높은 농가를 누락해 농가에 지급할 생계매입대금을 낮게 산정한 행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 중 불이익제공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하림에 시정명령과 함께 7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작년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하림의 농가 AI(조류인플루엔자) 보상금 편취 의혹에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014년 계약농가의 AI 살처분 보상금 정산 과정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보상금 일부를 편취했다는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한 것.

당시 국회에서는 농가가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을 정부로부터 받았고 하림이 이 보상금과 관련해 병아리 가격과 사료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가로챘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는 정부가 지급한 살처분 보상액이 하림 측이 인상한 병아리 가격보다 더 높아 농가에게 불이익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무혐의의 근거로 밝혔다.

공정위는 "거래상 열등한 지위에 있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를 개시했고 육계계열화사업자가 농가에게 대금을 낮게 지급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기반을 조성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대형 육계계열화사업자가 출하 후 결정해 농가에 통보하는 생계대금 산정과정에서의 위법요소를 시정하고 궁극적으로 농가와 대형 육계계열화사업자 간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가와 육계계열화사업자 간 불신의 주요 원인이었던 사육경비 지급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하림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하림은 “변상농가의 사육성적을 모집단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미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약사육 농가들과 합의돼 이행돼 왔던 사항이며 이를 통해 회사가 이익을 챙겼거나 농가들에게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으며 해당 농가들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확인해줬는데도 이같은 처분이 내려져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계약농가들의 소득 향상과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