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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TV 인터뷰] 정승헌 교수 "가축분뇨법, 고유 목적 이탈... 현장중심 문제 해결"

"여러 법령서 규제 행동권 남용, 법의 횡포...식량안보 차원 행정당국 선제적 대응 필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안이한 대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정승헌 건국대학교 교수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축산농가 미허가축사(무허가축사) 적법화 후속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미허가축사로 인해서 축사농가의 고심이 점점 깊어지고 있고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많은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2월 28일 가축분뇨법 개정안 통과로 축산농가는 3월 24일까지 미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했고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축산농가는 이행계획서를 당장 제출하기 어렵다며 이행계획서 제출 기간을 기존의 2018년 9월 24일에서 2019년 3월 24일까지 6개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이유가 ‘先 제도개선, 後 적법화 계획서 제출’로 약속됐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제도개선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정 교수는 "가축분뇨법으로 인한 축산 농가를 규제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환경보전을 실현하고자 법 규제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법을 떠나서 다른 타 여러 법령에 의해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질적으로 가축분뇨법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고유의 목적을 이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가축분뇨 관리법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억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게 목적이라면 굳이 타 법령에 규제를 하지 아니하고도 충분히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법령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행동권의 남용, 법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2013년, 5년 전 정부가 이와 같은 자세로 대응했다면 지금 문제는 다 해결됐을 것"이라며 "그때 당시 '선 대책 후 규제'을 얘기했고 정부도 그렇게 이야기 했다. 그런데 대책이 정부 중심으적으로 세워졌고 축산농가는 이에 대해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보니 시간만 낭비하며 5년이 지났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갈등이 축산농가와 국민들과의 갈등으로 만들어져 갈 이유가 없다"면서 "축산농가가 부도덕한 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한국 축산발전 미래백서 향후 30년정도는 내줘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법 무효화 보다는 정부의 선제적 대응으로 농가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헌법소원을 해서 헌법적으로 가치훼손에 대해서 법을 무효화 하는 것보다는 지금 행정 당국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가축분뇨는 근본적으로 환경오염을 시키는 오염물질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토양의 소중한 자원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 다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에서는 단순히 현행법을 근거로 해서 규제 일변도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중심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출구 전략을 만들어서 축산농민들을 보호하고 또 앞으로 후손들을 위한 식량안보적인 차원에서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도 기여하는 것이 이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 이완영(자유한국당) 의원이 함께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