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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 '국민 커피믹스' 소비자 눈속임?... 혼동 유발 표기 논란

"식물성경화유지, 순수 코코넛오일 주성분처럼 강조 소비자 혼란 부추겨"
동서식품, "표시기준법상 문제 없다...복합원재료 상위 5개 원료명 표기"




[푸드투데이 = 조성윤, 황인선 기자]  # 평소 아메리카노 보다 믹스커피를 즐겨마시는 직장인 K씨. 달달하고 고소한 맛에서 빠져 나올 수 없다. K씨는 최근 마트에서 커피믹스 제품을 구매하던 중 제품 겉 면에 표기된 원재료를 보고 궁금증이 생겼다. 식물성크림의 주성분이 코코넛오일인지, 식물성경화유지인지 헤갈리는 것. 그도 그럴것이 제품의 옆면에는 '코코넛 오일'을 주원료로 사용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제품 뒷면의 원재료명 및 함량에는 '식물성경화유지'로 표기돼 있다.


이처럼 소비자 혼동을 불러 일으키는 믹스커피의 표기법은 문제가 없을까.




7일 푸드투데이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커피믹스 제품의 원재료명 및 함량 표기사항을 확인한 결과, 식물성크림의 성분 표기가 식물성경화유지(코코넛오일) 등으로 표기돼 있었다. 즉 코코넛오일을 경화했다는 것이다.


동서식품의 '맥심 모카골드 마일드'의 경우 소비자 눈에 잘 띄는 제품 앞면이나 옆면에는 '커피믹스의 크리머는 코코넛 오일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표기돼 있다. 하지만 제품 뒷면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에는 식물성경화유지(코코넛오일)이라고 표기돼 있어 원료로 쓰인 코코넛오일이 경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없었다.


동서식품은 국내 믹스커피 시장에서 85%를 점유율로 사실상 독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코코넛오일이 경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식물성크림은 식물성유지를 주원료로 해 당류 등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해 가공한 것으로 케이크나 빵의 충전, 장식 또는 커피나 식품의 맛을 증진시키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 식물성경화유지는 식물성 크림의 주원료로 포화지방산으로 구성돼 있다.  과도한 섭취시 심혈관계 질환과 염증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 관련 한 교수는 "경화유지는 부분경화유지와 완전경화유지로 나눌 수 있다. 부분 경화를 하면 우리가 흔히 나쁘다고 생각하는 트랜스지방이 생긴다. 반면 완전경화를 한 코코넛오일로 경화유를 하면 트랜스지방은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완전경화 한 코코넛오일)하지만 포화지방산이 올라간다. 포화지방산의 비율을 올려서 경화를 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선재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커피 속 프리머에 들어 있는 식물성경화유지란 식물성유지에 함유돼 있는 불포화지방산을 인공적으로 포화지방으로 경화시킨 것으로 과다섭취시 체내 콜레스테롤이나 칼슘 흡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표시 기준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한 식품 전문가는 "일부 업체가 표시 위반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커피믹스 프리머에는 일반적으로 식물성경화유지를 사용하는데 일부 업체에서는 몸에 좋은 코코넛오일을 주성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제품에 달리 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문가는 또 "식물성경화유지를 사용하는데 몸에 좋은 코코넛오일을 주성분인 것처럼 강조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꼼수광고라며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혼동을 부추기는 해당 표기에 대해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혜영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정책기획본부 본부장은 "일부기업에 커피믹스를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원재료를 보면 식물성경화유지(코코넛오일)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는데 광고 내용에서는 코코넛 오일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코코넛오일은 몸에 좋고, 식물성경화유지는 몸에 나쁘다는 인식을 이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본부장은 "(식물성경화유지(코코넛오일))이렇게 붙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기 때문에 소비자 알 권리 차원에서 바른 정보를 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동서식품은 국내 식품표시기준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


동서식품 관계자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법에 따르면 복합원재료 사용 시 상위 5개 원료 명을 제품에 표기 해야 하기 때문에 코코넛오일을 표기한 것"이라면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살펴봐도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고 밝혔다.


영상=김성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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