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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트렌드] 美, GMO 식품 새로운 표기 규정 발표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소규모 업체 2021년 1월 1일부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미 농무부가 GMO 식품의 새로운 표기 규정을 발표했다.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로스앤젤레스지사에 따르면 최근 미국 농무부(USD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는 식품 제조사는 생물공학이 적용된 식품과 식품 성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GMO 식품 표기에 대한 새로운 표기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표시 규정에 해당하는 식품은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하며 사용 빈도가 높은 생명공학 적용 식품',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하며 사용 빈도가 낮은 생명공학 적용 식품' 등이다.

이번 발표에 따라 식품회사는 법안 규정에 맞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식품이 생명공학 적용 식품이 아니거나, ▲생명공학 적용 성분을 함유하지 않거나, ▲규정에서 예외가 됨을 증명해야 한다.

정보 공개 방법은 ▲글자, ▲심볼, ▲전자링크, ▲문자메시지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글자표기는 상품 포장에 ‘생명공학 적용 식품’(Bioengineered food, BE food) 또는 ‘유전자 변형 식품’(Genetically Modified Food, GM Food)으로 표기할 수 있다. 

심볼표기는 ‘BE food’ 또는 생명공학 적용 성분을 함유하고 있음을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3가지 다른 심볼을 사용할 수 있다. 

전자링크는 “관련 정보 확인을 위해 아래 코드를 스캔하세요.”와 같은 문구를 넣을 수 있으며 QR(Quick Response)코드 또는 전자워터마크 기술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는 농무부는 전자기술 사용이 어려운 소비자를 위해 추가적인 접근 방법을 원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방법이다. 해당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추가 정보를 위해 다음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세요.”와 같은 문구를 제품 포장에 넣을 수 있으며 소비자가 공개된 번호로 문자를 보내면 관련 추가 정보가 자동으로 소비자에게 전송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이번 법안의 준수일은 2020년 1월 1일이며 소규모 업체의 경우 2021년 1월 1일이다.

aT 로스앤젤레스지사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새로운 규정과 지침들을 통해 자국민을 위해 식품 안전도 높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업체들도 달라진 규정을 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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