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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트렌드] 中, '택시 편의점' 등장...수입 증가 그러나 식품안전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중국에 '카 편의점'이 등장해 화제다. 이동 중에 식사 등을 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장점과 함께 식품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거세다.


1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청뚜지사 등에 따르면 중국의 하이보(海博) 택시회사는 지난 3월부터 200대 택시를 이용해 택시 편의점, 일명 '카 편의점'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식품경영허가증 등은 제 3자 왕왕피안리(汪汪便利)가 책임지고 택시회사가 확인한 뒤 차량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카 편의점은 운전석 뒤쪽에 각종 과자, 음료수, 일회용품 등이 준비돼 있고 승객은 QR코드 스캔을 통해 상품을 구매 할 수 있다. 현금 사용은 안되며 위챗페이를 통해 상품을 결제할 수 있다.

카 편의점은 아침 출근 길 택시에서 아침식사를 할 수 있다는 데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택시 기사 수입도 늘었다. 카 편의점은 하루에 15회 이상 팔면 운전기사가 40위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매출 금액의 15%씩 공제금을 얻을 수 있다.

하이보(海博) 택시회사 한 운전기사는 "3월부터 4월까지 평소보다 700위안을 더 벌게 되고 일반적인 월수입 5분의 1이 될 정도로이기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부러워 한다"고 말했다.

이 운전기사는 승객이 차에 오르면 지불 방식 등을 설명하고 물건을 승객에게 갖다 줄 필요 없이 승객은 자신이 필요한 상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가져가기만하면 되기 때문에 간편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리감독 난제와 정책법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택시 안에서 음식을 먹으면 냄새와 찌꺼기로 인한 택시 위생 상태 악화와 식품 안전 보장이 어렵다는 것이다.

상하이 쯩측(正策)변호사사무소 쩌밍(周?)변호사는 택시에서 식품을 판매하면 관리가 어렵고, 식품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며, 만약에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추궁하는 것도 어렵다고 밝혔다.

보통 중국에서는 식품 유통업계가 고정적인 경영 장소를 갖고 있어야 하며 해당 식품안전 및 식품위생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자가 식품 경영허가를 받더라도 경영 장소 및 경영 범위 등의 제한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