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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식품 '대명해양수촌두부' 대장균군 검출...판매중단.회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대명식품이 제조한 '대명해양수촌두부'(식품유형:두부)제품이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통보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18년 3월 2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서도 신고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