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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길형 시장 “충주시 관내 축산 농가 적법화 추진율 72.2% 달성”

적법화 대상 농사 504농가 중 174곳 완료.. 추가 190곳 추진 중



[푸드투데이 = 최윤해기자] 내달 24일 종료 예정이었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1년가량 연장된 가운데 충북 충주시(시장 조길형) 관내 축산 농가들의 적법화 추진율이 72.2%를 달성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푸드투데이와 인터뷰를 통해 “현재 관내 적법화 대상 축산 농가는 총 504곳”이라며 “이중 174곳은 지난 19일을 기준으로 완료해 34.5%의 완료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추가로 190곳이 적법화 추진 중에 있고 추진 중인 곳까지 포함하면 72.2%의 높은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시는 추진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적법화 시행을 위해 측량·설계비 등을 지원한다.

조 시장은 “미 추진농가 140곳은 법적으로 적법화가 불가능한 곳이 10곳, 축산업 포기 농가가 8곳”이라며 “또 과다한 측량설계비용 및 철거를 할 경우 정상적인 축산업이 어려운 곳은 51곳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축사의 적법화는 특별법을 적용해 이뤄져야 하며 어려움과 한계에 부딪히는 문제점이 노출되선 안된다”고 강조하며 “시는 적법화를 위해 측량·설계비를 한 농가당 100백만원씩 지원하고 축협 조합원의 경우에는 5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시에서는 당초예산에 6000만원, 2회 추경예산에 7000만원, 3회 추경예산에 1억1000만원을 확보해 앞으로도 적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현재 관망 중에 있는 영세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의 필요성을 집중 홍보하고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조 시장은 “시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조사와 함께 적법화 안내 공문을 50회에 걸쳐 발송하고 유·무선을 통한 독려와 홍보(48회) 등을 통해 무허가 축산농가에 대해 독려해 왔다”며 “앞으로도 관내 축산농가 적법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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