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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터뷰] "적법화 위해 현장에 주어진 시간은 불과 1여년"

김포 낙농업 농장주 "6개 부처 26개 법안 과도한 규제"
"지자체 공무원-건축설계사 정책 이해도 '천양지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AI,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이동제한조치 등으로 상당 시간을 허비할 수 밖에 없었다. 현장의 농민들에게 적법화를 추진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은 1여년 정도에 불과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시행이 불과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다. 지난 18일 기자가 찾은 김포시 월곶면 소재 낙농업장. 


이영병 농장주는 침통한 표정으로 기자를 맞았다. 그는 "이제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무허가축사 적법화 시한은 우리 축산업과 축산농민들에게는 실로 대재앙과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2월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 2014년 3월 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을 개정·공포하고 1년 후인 2015년 또 한번 유예기간을 연장했는데 그 기한은 2018년 3월 24일로 만료된다. 이에 따라 3월 24일까지 분뇨처리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농가는 사육을 중단하거나 축사를 폐쇄해야 한다.

적법화는 규모에 따라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로 구분해 연차적으로 적법화가 이뤄진다. 1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사육규모 소 500㎡이상(71두), 돼지 600㎡이상(760두), 닭․오리 1000㎡(20천수)이상으로  3월 24일까지 적법화 완료 대상은 2만384호 이다.

2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소 400㎡이상(57두)~500㎡미만(71두), 돼지 400㎡이상(506두)~600㎡미만(760두), 닭․오리 600㎡이상(12천수)~1,000㎡미만(20천수)으로 2019년 3월 24일까지 4312호가 대상이다.

마지막 3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소․돼지 400㎡미만(57두/506두), 닭․오리 600㎡미만(12천수)의 소규모 농가는 3만5494호가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축산농가는 재유예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3년 충분한 유예기간을 줬다며 더 이상의 재유예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이 농장주는 "실질적으로 현장의 축산농민들이 적법화 지침으로 사용할 3개부처 합동 세부실시요령은 2015년 11월에야 발표됐다"며 "농림지역 등 4개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60%까지 상향 조치를 하기 위한 조례개정 및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이행강제금의 지자체 추가경감을 위한 조례개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포시의 경우 이행강제금 추가경감 조례개정이 2016년 11월경에야 이뤄졌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또 "AI,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이동제한조치 등으로 상당 시간을 허비할 수 밖에 없었다"며 "결론적으로 현장의 농민들에게 적법화를 추진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은 1여년 정도에 불과했다"고 호소했다.

6개 부처 26개 법안에 달하는 과도한 규제와 지자체의 비협조도 적법화 난항 이유로 꼽았다.

그는 "축산농민들로부터 업무대행을 위임 받은 지역의 건축설계사들은 사전협의 단계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의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도의 천양지차와 제도의 복잡함으로 인해 대행업무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준공서류를 취득해야 위임한 농가로부터 대금수령이 가능한 결제 시스템상 다른쪽 업무에 비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감에도 성공 확률이 낮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농장주는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입지제한 지역의 농가들은 아예 적법화를 할 수 있는 기회자체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통해 축산으로 인한 환경부하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축산으로 인한 환경문제는 수질오염 및 대기오염(악취)으로 나눌 수 있다"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치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농장주는 "근본적으로 수질오염을 줄일 수 있는 농가의 축분야적 행위 등은 축분자원화시설의 확충이 있어야 하며 악취문제의 경우 적극적인 R&D 투자와 모델 발굴, 이의 국가적 확산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축산농가를 낭떨어지로 내모는 현재의 건축규제 중심의 프레임에서 친환경적인 축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부, 지자체, 축산과학원, 축협, 축산농가가 각각 해야 할 역할을 정식화하고 이에 입각한 로드맵을 만들어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축산업은 초기 자본투자가 많은 장치산업이며 따라서 농가부채 또한 다른 농업분야에 비해 훨씬 큰 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전 폐쇄명령 또는 이에 가름하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있게 되면 농가는 재산권행사가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여신을 통해 공급받은 사료대금, 부채상환 독촉 등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무허가 건축물은 관공서, 공장, 재래시장 주택 등 우리사회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포진하고 있고 해결도 어려운 문제"라며 "식량안보와 환경친화적인 축산업 영위라는 목표아래 종합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관련 대책들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