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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곡곡 레이더] 경기도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 활성화 사업 추진 외



[푸드투데이 = 최윤해기자]  ◆ 경기도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 활성화 사업 추진  


경기도는 농산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한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확대를 위해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 2006년 국내 도입된 GAP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농산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제도이다. 

경기도는 올해 GAP 인증 확산을 위해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시설보완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2017년 11월말 기준 1만2,317농가가 인증을 받았으며, 인증면적도 1만7,064㏊다. 이는 경상북도에 이은 두 번째다.
 
경기도는 앞으로 2020년까지 경기도내 재배면적의 20% 수준인 3만3천ha까지 GAP 인증면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지난 11월 도내 시․군 GAP 담당 공무원 50여명이 참여하는 GAP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 담당 공무원의 GAP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연말까지 GAP 교육·홍보자료 1만부를 제작해 도내 농가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GAP 인증 확대와 GAP 농산물의 안전성 홍보 및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시·군과 협력한 결과, 2017년 한 해 동안 도내 농업인 6,980명이 GAP 교육을 받았다.

김석종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도내 학교급식 등에 GAP인증 농산물의 납품을 확대하는 등 판매망 확충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식생활교육, 스마트소비사업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도 GAP 농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알려 보다 유리한 환경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강원한우, 축산물 안전관리통합인증 획득

강원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조공법인”)은 지난 22일 강원도청 신관 2층 소회의실에서 강원도, 춘천시, 참여축협,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해 축산물 안전관리통합인증서 증정식을 진행했다.

안전관리통합인증제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가축의 사육, 도축, 가공, 유통 및 판매의 전(全) 과정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제도로 한우분야에서는 전국 8개 경영체, 강원도는 강원한우와 대관령한우 2개 경영체만이 인증을 받았다.

조공법인은 안전관리통합인증 획득을 위해 올해 5월부터 인증원으로부터 지속적인 현장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받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금번 통합인증으로 강원한우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체계를 갖추고 있음이 증명됐으며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대형마트 입점, 해외 수출국 확대 등 신유통 경로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됐다.

향후 통합인증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인증 농가에 대한 기술교육과 컨설팅, 도축‧가공‧판매 등에서 인증기준 유지 관리에 더 큰 노력을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HACCP 인증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남도, 도지사 품질인증 114개 제품 선정 

전라남도는 해남 무화과즙 등 40개 업체 114개 제품을 올 하반기 농수특산물 도지사품질인증 제품으로 선정했다.

도지사품질인증 제품 선정은 전남에서 생산한 농․축․수․임산물과 그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 10월부터 도지사품질인증을 원하는 농어업인의 농수산물과 가공업체의 제품을 대상으로 농․축․수․임산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평가반을 구성해 서류 검토와 현장 심사를 실시해 서류 검토와 현장 심사를 통과한 제품을 ‘전라남도 통합상표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전남지역 생산 주원료 사용 여부, 안전성, 상품성, 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40개 업체, 114개 제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도지사품질인증 통합상표를 포장재에 사용할 수 있다.

전라남도는 인증 제품에 대해 위생관리, 포장지 개발, 교육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도지사품질인증제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다.

이춘봉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도지사품질인증 제품은 소비자 리콜서비스 강화와 생산자 표시사항 준수 등이 중요하다”며 “도지사 품질인증제가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어 판매 촉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수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제는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280개 업체, 1015개 품목을 선정해 전남지역 가공업체들의 백화점 입점과 홈쇼핑 진입 등으로 신규시장 개척과 매출액 증가에 기여하는 등 상품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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