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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트렌드] 중국, 식품.건강보조품 등 일부 소비품목 수입관세율 인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중국 정부가 식품, 건강보조품, 의약품 등의 일부 소비품목에 대해 수입관세율을 인하한다. 

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일부 소비품목의 수입관세율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분유반출제한령'의 철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했졌다.

중국은 2015년에도 수입 관관세율을 인하한 바 있다. 당시 품목은 의류, 가방, 신발, 특색식품과 의약품 중 일부 품목이었다. 

이번 인하 범위에 속하는 품목은 식품, 건강보조품, 의약품, 일상용품, 패션상품(의류, 신발, 모자), 가정용 설비, 문화오락상품, 잡화로, 187개, 8자리 Tax number(Tax File Number)이며 평균 관세율은 17.3%에서 7.7%로 감소된다. 그 중 심도가수분해단백질, 가수분해단백질, 아미노산, 무유당배합 특수 영유아분유의 관세를 현20%에서 0%로 내린다고 발표했다. 유아 기저귀 등 제품은 7.5%의 관세를 0%까지 감소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시작된 '분유반출제한령', 인당 최대 구매수량은 2통 중국에 몇 년 전 멜라민 '독 우유' 안전사건 문제로 많은 중국 소비자들이 그 후로부터 홍콩마카오 와 해외에서 분유를 구입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중국의 분유전쟁은 시작됐다.
 
홍콩은 2013년부터 '분유반출제한령'을 내렸다. 출국시 최대 구매할 수 있는 분유수량은 2통을 넘을 수 없으며 만약이 법을 어길시 최대 HKD50만 또는 징역 2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중국과 홍콩의 분유가격 차이는 약 15%에서 20%이다. 이번의 관세 감소로 인해 가격차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aT 홍콩지사 관계자는 "이번 관세감소는 중국의 소비자들이 합리적이 가격에 물품구매를 촉진시킬 수 있지만 중국에서 대다수 소비자들은 홍콩에서 산 제품이 더욱 신빙성 있고 안전하고 생각하는 추세"라며 "중국 소비자들은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한 라벨링 과 원산지 표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