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일부 소비품목의 수입관세율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분유반출제한령'의 철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했졌다.
중국은 2015년에도 수입 관관세율을 인하한 바 있다. 당시 품목은 의류, 가방, 신발, 특색식품과 의약품 중 일부 품목이었다.
이번 인하 범위에 속하는 품목은 식품, 건강보조품, 의약품, 일상용품, 패션상품(의류, 신발, 모자), 가정용 설비, 문화오락상품, 잡화로, 187개, 8자리 Tax number(Tax File Number)이며 평균 관세율은 17.3%에서 7.7%로 감소된다. 그 중 심도가수분해단백질, 가수분해단백질, 아미노산, 무유당배합 특수 영유아분유의 관세를 현20%에서 0%로 내린다고 발표했다. 유아 기저귀 등 제품은 7.5%의 관세를 0%까지 감소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시작된 '분유반출제한령', 인당 최대 구매수량은 2통 중국에 몇 년 전 멜라민 '독 우유' 안전사건 문제로 많은 중국 소비자들이 그 후로부터 홍콩마카오 와 해외에서 분유를 구입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중국의 분유전쟁은 시작됐다.
홍콩은 2013년부터 '분유반출제한령'을 내렸다. 출국시 최대 구매할 수 있는 분유수량은 2통을 넘을 수 없으며 만약이 법을 어길시 최대 HKD50만 또는 징역 2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중국과 홍콩의 분유가격 차이는 약 15%에서 20%이다. 이번의 관세 감소로 인해 가격차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aT 홍콩지사 관계자는 "이번 관세감소는 중국의 소비자들이 합리적이 가격에 물품구매를 촉진시킬 수 있지만 중국에서 대다수 소비자들은 홍콩에서 산 제품이 더욱 신빙성 있고 안전하고 생각하는 추세"라며 "중국 소비자들은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한 라벨링 과 원산지 표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