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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식품업체 CEO 총출동...정부와 어떤 얘기 오갔나

식약처장-식품업계 CEO 조찬 간담회서 산업현장 불필요한 규제 개선 요구
류영진 처장 "MFDS 중 S 또다른 의미는 '서비스' 업계와 소통 강화하겠다"
CJ제일제당, 농심, 대상, 오뚜기, 동원F&B, 매일유업 등 16개 업체 대표 참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업계 CEO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부와 그간 어려운 점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며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13일 서울 중구 소재 더플라자 호텔에서 진행된 '식약처장-식품업계 CEO 조찬 간담회'에서 업계는 산업 현장에서 느낀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완화를 요구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처장)는 안전을 담보 하는 규제 개선은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류영진 처장은 식약처의 영문 MFDS(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중 S의 또다른 의미로 '서비스'라는 개념도 있다고 강조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때문인지 이날 간담회는 예전과 달리 업계의 애로사항들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다. 식약처 각 과별 국장이 참석해 건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즉석에서 이어갔다.



2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류 처장과 식약처 관계자, 이창환 한국식품산업협회장, 권석형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장, 16개 식품업체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업계는 수출 완화를 위한 국가 간 협상 추진과 영.유아대상 식품의 표시.광고 규제 완화 및 표시.광고 제한 유예기간 연장, 식품표시 간소화, 영양성분 표시 허용오차 초과에 대한 행정처분 개선, 유제품의 당류 표시 개선, 고령친화식품 관련 기준.규격 신설 등을 요구했다.

◇ 대중국 수출 국가 간 협상 요청



강신호 CJ제일제당 대표 - "질병전염 우려 낮은 식육가공품, 햄류, 소세지류 지정검역물 예외 수입 허용"

강 대표는 "2010년 구제역 이후 중국에서 조금이라도 육류가 들어간 육류 제품에 대해서 검수 조치를 하고 있다"며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싱가폴 사례를 보면 멸균처리된 육가공이나 5%미만 육류가공품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수출이 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질병 전염 우려가 낮은 멸균 처리된 가공품, 5% 미만 육류 제품은 수출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간 협의를 요청 드린다"며 "우선적으로 완전히 멸균처리된 식육가공품, 햄류, 소세지와 두번째는 5% 미만으로 육원료가 들어간 소스류가 우선적으로 협의 됐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김재옥 동원F&B 대표 - "중국 수산물통조림 인산염 규격 강화 수출 타격"

김 대표는 "중국의 꽁치, 고등어, 참치캔 인산염 규격기준이 kg당 1.0mg인데 그동안 규제를 안하다가 최근에 청도 수출 경우 중국 자국내 규정 위반이라며 통제된 사례가 발생됐다"고 밝혔다.

이어 "참치, 고등어, 꽁치의 자연물질 자체가 kg당 3mg정도 나오는데 기준.규격이 너무 강화돼 수출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식약처에 중국의 수산물통조림 인산염 규격 완화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업계 애로에 공감하고 중국 정부에 규제 완화를 제안하기로 했다.

김영균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CJ제일제당의 건의사항에 대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중국 정부와 상의하겠다"면서 "작년에 5월 경에 수출 절차에 대한 사안을 송구한 바 있고 작년 10월에도 한국 중국 간에 식품안전협력위원회를 통해서 꾸준히 건의해 오고 있다. 사드 배치로 인해 양국 관계가 경직돼 있어서 뚜렷한 답변을 못받았은데 해빙구도가 주도되고 있어서 긍적인 신호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시 재촉하겠다"고 답했다. 

동원F&B 요구에 대해 박선희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은 "이미 실무진들이 서로 협의해 자료를 받았다"며 "중국과 2010년부터 계속 한중 FTA비준 전문가협의회를 통해서 비관세장벽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에 중국 비준 협의체가 5월로 잠정 예정되고 있다. 그 이전에 자료를 미리 보내 5월에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영유아식 식품 표시.광고 제한 유예기간 연장 및 규제 완화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 - "기존 제품 원자재, 부자재, 패키지 재고 많이 쌓여"

최근 식약처가 발표한 영유아식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생산제한에 대해 김 대표는 "브랜드라던가, 기 등록된 제품을 바꾸는 것은 제조사나 판매사 입장에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며 "(매일유업은)아기 용도 주스.과자.이유식을 맘마밀, 요미요미 브랜드명으로 등록해서 팔고 있다"고 설명하고 "최근 식약처 취지는 동감을 하나, 실행함에 있어 표시광고를 11월 1일자로, 생산과 판매를 12월 31일자로 변경하자는 제안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기존에 브랜드를 바꾸기로 의사결정을 해도 새 브랜드로 가는데 3개월 정도 내부 토의나 등록이 필요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대표는 "기존 제품에 대한 원자재, 부자재, 패키지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면서 "중소업체들의 영향은 더 클 것이다. 회사 명의를 바꿔야 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에서 기 등록된 브랜드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그것도 안된다면 생산판매 중지는 적어도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둬야 산업체에서 수용할 수 있다"며 "12월 31일까지 워낙 다급한 상황이다"며 유예기간 연장을 재차 부탁했다.


정홍언 대상 대표 - "어린이 김치 등 특수용도식품유형 정의 맞지 않는 제품 광고 규제 완화"

정 대표는 특수용도식품 유형이 아닌 일반식품을 어린이 전용식품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 "특수용도식품과 제품 용도 및 성상 등에서 엄격하게 구분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 및 광고가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를 요청한다"며 "예를 들면 어린이용 김치는 덜 맵게 만들고 있고 어린이용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식용유는 비타민을 넣어 기능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가 좋아하는 혹은 어린이용'이라는 표시 광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일단 영유아식 식품에 표시광고 제한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이는 분명 법 위반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선을 그었다. 특수용도식품유형 정의에 맞지 않는 제품에 대한 광고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윤형주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영유아식품과 일반식품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세균 수 자체가 다르다"며 "영유아식품으로 품목제조 보고를 안하고 일반식품을 영유아식품으로 표시하는 것은 법 위반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법의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은 법적 안전성 측면에서는 불과한 일이다"며 "당장에 바꾸기 힘들다는 의견으로 12월 31일까지 시간을 주고 그 이후에 조치 하자고 한 것이다.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달라는 것인데 법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대상 정 대표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다"며 혼동되지 않고 세균기준을 적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 검토를 하겠다"며 긍정적은 답변을 내놨다.

◇ 영양성분 표시 허용오차 초과시 재검사 추가, 행정처분 개선


이강훈 오뚜기 대표 - "과태료 처분 보다는 지도개념 시정명령으로 완화를"

이 대표는 "영양성분표시 관련 사항이 실제 분석치와 다를 경우 과태료부터 부과하는데 과태료 처분 보다는 지도 개념의 시정명령으르 완화해주길 바란다"며 "농산물이나 축산물은 지역, 기후에 따라 영양성분이 바뀐다. 때문에 과태료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 대표는 또 "몸에 이로운 성분을 표시하는 것인데 규격보다 적다고 나쁜걸로 소비자가 오해하면 판매가 중단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도 있다"며 "특히 나트륨 함량에 대해서는 분석치가 하는 사람마다 다르다. 나트륨 함량이 많은 것처럼 언론에 보도돼 시장에서 죽어버리면 기업은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고 호소하고 행정처분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성재 신세계푸드 대표 - "시정명령 1회 한해 연기, 연이어 발생하면 과태료 처분 강화"

최 대표 역시 "영양성분 표시 허용오차 초과했을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졌을 때 바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그것이 언론에 노출이 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식품공전에 따라서 영양성분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과태료 처분을 하기 전에 해당 제조회사에 절차 과정을 살펴보고 시정명령을 1회 한해서 연기, 시정조치하고 연이어 발생하면 과태료 처분을 좀 더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선 샘표식품 대표 - "행정처분 미리 통보해주고 재검사 항목 추가"

박 대표는 "수거검사 시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행정처분을 미리 통보해 주고 외부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현재는 재검사를 요청을 할 수 없어 이의신청을 못하고 바로 과태료를 부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국장은 "허용오차 범위를 80~120% 정해 놓고 있다"며 "재검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 검사했을 때 검사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올때 문제가 생겼을때 하는 것인데 영양표시는 그런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재검사를 통해서 규제를 하기는 어렵다"며 "2곳 이상 공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수치를 표시한 경우는 80~100% 범위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검사간격을 얼마로 할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한다. 표시라는 것이 소비자한테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텀을 길게 드리지는 못할 것 같다. 여러가지 검토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 식품정보 표시 간소화 바코드 시범사업 확대 실시



박준 농심 대표 - "바코드 링크로 식품정보 제대로 알릴 수 있었다"

박 대표는 "식품 포장지 표시면에 표시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 많다"며 "이걸 다 표시를 해려다 보니 글씨가 작아져서 소비자들이 내용을 알아볼수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1개 회사가 바코드 링크를 통해서 30개 품목을 시범적으로 해보니 소비자들한테 꼭 필요한 식품정보를 제대로 알릴 수가 있었다"면서 "바코드를 전 식품업체에 확대해서 정착시켰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윤 국장은 "앱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간소화 시범사업이 12월 종료가 된다"며 "시범사업에 대한 소비자 반응 조사가 12월 22일 끝난다. 이것을 분석한 후에 소비자 만족도가 높으면 정식사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