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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DS푸드 대표 징역 1년 6월 법정구속

S업체의 거래업체 가로채 위탁급식 업체 운영

[푸드투데이 = 석기룡 기자]  부산시 사하구 괴정로 DS푸드 K모(41) 대표가 거래업체 운영관리를 담당하던 마케팅 직원으로 재직 중 S업체의 거래업체를 가로채 동종의 위탁급식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5부 심현욱 판사는 지난 17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D푸드 K(41)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K씨는 S사에 재직 중이던 2015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8개월 동안 일부 직원들과 공모해 운영업체 3곳을 가로채 별도의 회사를 설립 운영한 혐의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K씨가 위탁급식업체인 S사에 재직 중이든 2015년 회사 모르게 처의 명의로 동종 업을 설립하고 S사와 거래하던 회사 여러 곳을 가로채 K씨가 설립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S사에 약 1억 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같이 근무하든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업무상배임 개인정보법위반 혐의 그 죄책이 가볍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이어 "근로관계가 존속 중인 근로자에게 경업금지 의무가 인정되고 이는 영업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비춰 볼 때 피해 회사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