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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VS고용부, 제빵사 직접고용논란 '점입가경'

58개 시민단체 모인 '불법파견 문제 해결 대책위원회' SPC사옥서 직접 고용 주장
파리바게뜨, 3자합작사 통한 문제해결 거론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 대책위원회'가 6일 서울 양재동 SPC그룹 사옥 앞에서 "본사는 직접고용 지시를 즉각 이행하라"고 주장하면서 SPC의 제빵사 직접고용 문제가 여전히 난항 중이다.


문제의 시발점은 지난 6월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사들의 인력을 불법적으로 운영한다고 주장하면서부터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 본사에게 11월 9일까지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그 기간이 3일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부가 이행기한을 연장해줄 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대책위원회는 "파리바게뜨 본사에게 제빵기사.카페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요구한다"면서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주가 합작회사를 만들면 3명의 사장이 1명의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구조이기 떄문에 현재의 고용구조와 차이점이 없거나 훨씬 복잡한 관계로 악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합작회사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시한을 앞두고 지난달 31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시정지시 처분 취소의 소의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위해서 본안소송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진행한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집행정지 신청 접수이후 일주일 이내에 재판일이 지정되고 따라서 최초 시정명령 시한 11월 9일이 넘지 않도록 10월 31일에 한 것"이라면서 "고용부에 시장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연장이 안될 것을 대비한 것이며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뜻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한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3자합작사를 설명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다. 합작회사는 본사와 가맹점, 협력업체가 각각 3분의 1씩 지분을 투자해 제빵사는 본사가 아닌 이 합작회사에 의해 움직이는 구조다.
 
본사가 직접 고용하기에는 SPC의 전체 직원 수보다 많은 5300명을 채용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본사가 직접 고용하는 일은 결코 간단치 않은 일"이라면서 "5300명이라는 인원을 채용하기도 어렵지만 그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가맹점과도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도 높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영상/ 이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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