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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농사 짓겠다더니'...골프장 편법 전용

황주홍 의원, '경자유전' 헌법 가치 훼손한 태광.효성 등 대기업 편법 고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태광, 효성 등 대기업 일가가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 구입 허가를 받은 뒤 골프장으로 편법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다 농지를 편법으로 구입한 사람은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으로 강원도 춘천시 소재 농지를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해 골프장 조성 인허를 받자마자 동림관광개발에 농지를 팔았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재선, 전남 고흥, 보성, 강진, 장흥)이 농림수산식품부 및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법인이 취득할 수 없어 골프장 개발 시 법인의 대표나 특수관계인이 매입 후 골프장으로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 제121조에 따르면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춘천에 있는 휘슬링락 CC(전 동림컨트리클럽), 파가니카 CC(춘천), 남춘천 CC(춘천), 엔바인 골프장9춘천), 블랙스톤 골프장(이촌), 두미 CC (이촌) 가 골프장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법인대표자 등이 편법으로 농지를 매입한 대표적 사례이다. 
  
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민이나 농업 법인만 매입할 수 있고 개인이 주말농장 등을 위해 취득할 수 있는 토지는 1000㎡ 미만이어야 가능하다. 수십만㎡의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며 농지취득자격을 증명해야 한다. 

최다 농지를 편법으로 구입한 사람은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이었다. 이호진 전 회장은 2005년부터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농지 27만㎡(113필지)를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했다. 구매 당시 논에는‘벼’를 심을 것이고 밭에는 ‘고추’ 농사를 하겠다는 자필로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춘천시 남산면장에게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2008년 3월 춘천시로부터 골프장 조성 인허가 결정을 받자마자 2008년 5월 동림관광개발 (전 티시스)에게 구매한 농지 전체를 매도했다.

이호진 회장 측은 농지를 구입 후 직접 자경을 했는지와 관련“실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했으나 농업전문가가 아니어서 농사를 짓기가 쉽지 않았고 잘 되지 않아 일부를 농지은행에 임대했고 지역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고 답변했다.

파가니카 CC (전 후동골프장)의 경우에도 골프장 법인 원장원 대표가 2006년 옥수수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취득자격을 발부받았지만, 2008년 4월 ㈜대승팜스에 근저당권 설정 후 지분 포기 하는 형식으로 양도하였다. 이후 2009년 2월 골프장 인허가결정이 났다. 

남춘천 CC 도 골프장 법인 서영무 대표가 농지를 직접 매입하였다. 서대표는 옥수수를 심겠다며 농지취득자격을 인정받아 농지를 구매했다. 엔바인 골프장의 경우 법인 대주주 선종현의 차남 선현석 이름으로 농지를 매입했다. 
 
이천에 있는 두미 CC의 경우 골프장 법인(두미종합개발) 대주주 조석래 효성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이 1999년 농지를 매입하여 골프장 전용 후 매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대기업 일가가 농지를 구입하고 실제로 고추 농사 등을 지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농림식품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 요청을 했지만 대기업 일가는 병가 및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 통보를 해왔다"며 “다만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은 매입 농지의 11%만 농어촌 공사에 위탁하고 나머지 농지에 대해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답변을 의원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대기업 일가와 골프장 법인 대표들이 골프장을 개발하기 위해 편법으로 농지를 구입해 농사한번 짓지 않으면서 골프장으로 전용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며 “2017년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농민의 이름으로 경자유전 헌법가치를 훼손한 대기업들을 고발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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