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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 농림수산정책자금 줄줄 샌다...1293억 부당대출 '농협' 최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림수산정책자금이 대출취급기관의 소홀 등으로 인한 규정위반, 대출금 유용 등 문제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1293억원이 부당대출 됐으며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농협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이 19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김윤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2년 이후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시중은행 등 농림수산정책자금의 대출취급기관에 대한 정기·일반·기획검사 등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출기관의 규정위반, 대출금 목적외 부당사용, 사후관리 소홀 등 부당대출 지원사례가 적발실적이 총 6721건, 129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정책자금의 부당지원 적발 실적을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386건(238억원) ▲2013년 1352건(275억원) ▲2014년 1330건(238억원) ▲2015년 1538건(246억원) ▲2016년 1115건(29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적발사례를 보면 ▲대출취급기관이 관련규정을 위반한 대출취급 2899건(436억원) ▲사업자가 정책사업 목적 외로 대출금 부당사용 977건(344억원) ▲사업자의 사망 등 중도회수 사유발생 2475건(337억원) ▲대출금 사후관리 및 회수 불철저 155건(67억원) ▲채권보전조치 소홀 등 200건(108억원) ▲부적정한 대출금 대손보전이행 15건(1.61억원) 등이다. 

농림수산정책자금의 부당지원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사례가 대출취급기관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다. 농림수산업자가 지원받은 정책자금을 목적 외로 대출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도 무려 977건에 금액으로는 344억원에 이른다. 혈세로 조성된 소중한 재정이 당초 설치 목적과 달리 엉뚱한 곳에 쓰여지는 등 유용된 것이다. 

이같은 부당지원에 대해 대여금 반납, 이차보전 제외 대손보전금 회수 등 재정조치를 한 사례가 총 3322건에 금액으로는 458억원이고 사업주관기관에 대한 조치요구와 현지지도 등 행정조치를 취한 것이 3399건, 835억원에 달한다. 

부당지원에 대한 조치를 유형별로 보면, 재정조치의 경우에 ▲대여금 반납 284건(43억원) ▲이차보전 제외 3023건(414억원) ▲대손보전금 환수 15건(1억원)으로 나타났다. 행정조치인 ▲사업주관기관 조치 요구 916건(322억원) ▲현지지도 등 기타 2483억원(513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년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현장점검 결과, 농림수산정책자금의 부당지원 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농협이다. 2016년도 적발된 1115건 가운데 91.1%(1016건)에, 전체적발 금액의 88.9%에 해당하는 262억 7000만원에 달한다. 농협이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지점과 대출잔액이 많기 때문이다.

그 다음이 산림조합으로 전체적발 건수의 6.1%(68건), 금액으로는 5.7%(16억9700만원), 수협이 2.6%(29건), 금액은 4.5%(13억2800만원)에 달한다. 시중은행의 경우는 0.18%(2건)에 금액으로는 0.86%(2억5400만원)으로 농,수,산림조합과 비교해서는 부당대출 사례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지난해 농협에서 적발된 부당지원 농업정책자금 1016건, 262억 7000만원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면 ▲대여금 반납 6건(9000만원) ▲이차보전 제외 419건(66억3900만원) ▲사업주관기관 조치요구 136건(85억9600만원) ▲현지지도 등 기타 455건(109억45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2016년 10월말 기준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검사대상인 농수산정책자금은 22조 7000억원에 달한다. 농협이 81.5%(18조 5239억원), 수협 14.8%(3조 3697억원), 산림조합 2.9%(6497억원), 시중은행 0.7%( 1657억원)이다. 

한편, 농림수산자금의 대출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자율점검을 통해서도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2162건, 금액으로는 301억원을 적발해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500개 대출기관을 자율점검 했는데 점검대상 대출금이 3조 2224억 가운데 자체시정 대출금이 0.93%에 해당하는 301억 7000만원이다. 기관당 3년 평균 자체시정 대출금은 5500만원에 달한다. 

자율검검 통해 적발해 조치를 취한 실적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 792건(78억원) ▲2015년 589건(83억원) ▲2016년 781건(140억원)에 달한다. 최근 3년간 대출기관의 자율점검 결과 취한 유형별 조치현황을 보면 ▲대여금 반납 28건(1.3억원) ▲이차보전 제외 187건(14억원) ▲사업주관기관 통보 26건(10억원) ▲채무인수 등 정상화 조치 1140건(136억원) 등이다. 

2016년에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시중은행 등 대출금융기관의 자율점검을 통해 지적된 781건, 140억 2900만원의 유형별 적발실적을 보면 ▲규정위반 대출취급 5건(7100만원) ▲대출금 유용 160건(42억5400만원) ▲사업자 사망 등 중도회수 사유발생 569건(76억9400만원) ▲대출금 사후관리 및 회수불철저 1건(2800만원) ▲채권보전조치 소홀 46건(19억8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지난해 자율점검에서 적발된 부당대출 사례에 대해 ▲대여금 반납 155건(6억8000만원) ▲이차보전 제외 246건(33억5400만원) ▲정상화조치 200건(58억8500만원) ▲조치진행중 180건(41억1000만원) 등이다. 

지난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현장검사를 통해 적발한 1115건의 296억원과 대출금융기관의 자율점검을 통해 적발한 781건, 140억원 등을 합하면 1년 동안에만 총 1896건, 금액으로는 435억 7800만원의 농림수산정책자금이 부당하게 지원 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현행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해 농림수산정책자금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사업자 선장 및 사업실적확인의 적정 여부 ▲대출금 사용실태, 지원시설의 적정관리, 채권보전의 적정성 ▲부당사용대출금 및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적정여부 ▲대손보전기금 대손보전 신청 및 이행, 사후관리의 적적성 등을 검사중점 사항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2015년말 기준으로 검사대상기관수가 1825개, 대출잔액이 20조원이 넘고 있지만 지난해 검사대상 기관별로 보면 ▲농협 337곳 ▲ 수협 12곳 ▲산림조합 18곳 ▲시중은행 19곳 등 386개 기관을 검사했다. 이를 검사 형태별로 보면 ▲정기검사 12곳, ▲일반검사 134곳, ▲기획검사 40곳, ▲자율점검 200곳이다.

2016년까지 검사대상기관 중 92%(1679곳), 대출잔액 기준으로는 86%(17조5981억원)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고 하지만 해마다 수백억원의 부당대출이 반복해 적발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대출취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의미다.

한편 정부의 농업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감독함으로써 농식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4년 5월, 재단법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으로 설립됐다가 2015년 8월, 특수법인 전환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수탁사업으로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리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농림수산정책자금 검사 △농특회계융자금 운용·관리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농어업재해보험기금 관리·운용 등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막대한 규모의 농림수산 정책자금이 관리·감독 소홀로 엉터리로 지원되고 있다"며 "혈세로 조성된 재정자금이 사실상 낭비되고 누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수백억원씩 부당지원 사례가 적발되는 점을 감안하면 인력충원과 검사방식 개선을 통해 현장감사를 확대하고,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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