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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정감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고용불안 '심각'...비정규직 100%

연간 369억 국고지원...식약처 가이드라인, '고용승계' 조항은 없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환경 조성 및 영양증진 기반을 구축하고 무엇보다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센터)의 직원들의 고용 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지원센터는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주로 학교 내 설치하는 것으로 중앙센터 1곳과 지역 센터 214곳이 운영 중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는 총 215개소의 근무 직원은 총 1515명으로 지원센터의 센터장을 포함한 모든 인원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은 2017년 기준 국고 369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설치와 운영에 따른 필요예산 중 서울 30% 지방 50%의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위탁 받은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대한영양사협회, 직영 법인 등을 통해 사업 진행 위탁을 시행한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 재량권을 주고 있다. 문제는 위탁기간이 끝나 위탁변경 및 재위탁의 과정에서 고용승계의 원칙이 정확히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식약처가 하달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위탁기관 변경 및 재위탁을 결정함에 있어 사업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경력자에 대한 우선 채용’ 한다는 조항은 존재하지만 지속 근무를 유지해 온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 원칙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사업 진행 주체인 식약처는 어린이급식센터 근로자 1515명의 평균 근속기간, 평균 임금 등 근무 처우와 관련해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했다 하더라도 식약처를 통해 국고를 연간 369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근로자의 근속기간, 임금 등 처우에 대해서 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는 해당 사업에 포함된 근로자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사업자에 대한 승계 원칙뿐만 아니라 고용 승계 원칙도 마련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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