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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 식약처 제식구 감싸기… 징계 수위 낮추려 비위 누락까지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식품과 의약품 안전에 대한 규제기관으로 국민의 신뢰와 믿음의 대상이 돼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공무원의 비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식약처 공무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28명이 비리 등의 문제로 징계를 받았다.
 
직급별로는 5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15명, 6급 이하가 13명으로 고위직부터 하위직까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제기관으로 최근 용돈벌이식 외부강의 문제 등으로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식약처 공무원의 불편한 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정직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전체 징계자의 25%에 해당하는 7명이었고, 그 중 파면을 받은 공무원도 2명이나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심각한 비리사건을 저지른 내부 공무원에 대한 식약처의 제식구 감싸기다. 파면이 된 직원의 비리와 관련된 공무원 2명에 대한 추가 징계처분을 하며 징계수위를 다르게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더 위중한 사항인 ‘비밀엄수의 의무’에 대한 위반은 적용하지도 않았다.

식품위생주사보 A는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9건을 7회에 걸쳐 퇴직공무원에게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파견중인 직원에게도 155건을 누설해 2016년 6월 30일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반면, 식품위생서기보 B는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총 135건을 63회에 걸쳐 부서장의 보고도 없이 파견중인 직원에게 무단유출 했음에도 2016년 6월 27일 가장 낮은 징계등급인 견책 처분에 그쳤다. 

김 의원은 “비공개 행정정보인 ‘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부서장의 보고도 없이 무단으로 유출한 것은 ‘비밀업수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더욱이 135건을 63회에 걸쳐 유출했다는 것은 비위의 정도가 결코 약하다고 할 수 없는 사안으로 견책처분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동일한 사안으로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직원이 올해 5월에 또다시 가정 폭행으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음에도 견책이라는 경징계처분을 내리는데 그친것으로 드러났다.

징계처분 사유에서는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해 9월에는 수의주사보 C가 성매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징계위에 회부됐으나 견책처분에 그친 사례도 있는 등 규제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제식구 감싸기에만 몰두하는 식약처의 행태가 밝혀졌다. 

김 의원은 “사실상 식품과 의약계 업체로부터 ‘슈퍼갑’으로 통하는 식약처가 내부직원의 비위와 비리 근절보다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아무리 잘 만들어진 규정으로 업체를 규제한다고 해도 그 령이 서기 어렵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소속공무원들은 분골쇄신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식약처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6년도 중앙행정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41개 행정기관 중 종합순위 41위로 꼴찌를 차지했다. 등급 또한 2015년 3등급에서 5등급으로 급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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