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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 학교급식 식재료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급증

최근 3년새 53% 급증↑...기동민 의원, "급식시설 불량식품 공급자 가중처벌법 조속히 논의돼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꽃게, 상온에서 7일 넘게 보관한 고등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학교급식 식재료 업체가 최근 3년간 50% 이상 급증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집단급식시설 식품공급업체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6월까지 급식용 식자재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건수는 총 917건이었다. 올해 안에 100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무엇보다 매년 적발건수가 크게 늘었다. 위반건수는 2013년 180건에서 2014년 146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2015년과 2016년 각각 214건, 276건으로 연이어 증가했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총 99건)은 2013년 30건에서 2014년 18건으로 감소했지만 2015년(19건), 2016년(28건) 크게 증가했다. 이물혼입, 위생 및 청결 불량 적발도 매년 10건 안팎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지난해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A사는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꽃게 70k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돼 영업정지를 당했다. 2014년 강원도 B사는 냉동 고등어를 상온에서 7일 이상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올해 광주광역시 C사는 유통기한이 지난 안심어묵 등 6개 제품을 보관하고, 냉장보관용 제품을 냉동고에 두다 적발돼 영업정지를 당했다.

2015년에는 경기도에 있는 D사의 수질검사 결과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시설개수명령을 받았고, 올해 서울 E사는 창고 등 보관시설에서 곰팡이가 검출되는 등 비위생적 시설관리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외에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총대장균군 검출, 부추에서 살충제 농약인 디플루벤주론 기준초과 검출, 방충망 미설치, 창고바닥·냉장시설 바닥 위생불량, 작업대 위생상태 불량 등의 적발 사례가 있었다.

잠재적인 사고 발생요인인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미이수도 총 275건으로 전체의 1/3가량을 차지했다. 2013년 49건에서 지난해 73건으로 약 49% 증가했다. 대부분 소액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만큼, 이를 감수하고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불참 시 처벌 강화, 또는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의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총 189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두 번째는 서울(144건)이었다. 부산(83건), 경남(76건), 전북(58건)이 뒤를 이었다.

2013~2017년 영업정지 처분은 91건, 시정명령은 59건이었다. 과태료 부과와 시설개수명령은 각각 288건, 34건이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식자재 공급업체의 부주의 등이 영향을 미친 학교급식 식중독 피해학생 수는 최근 5년간 약 1만3000명에 이르고 있다.

기 의원은 “급식시설을 이용하는 많은 국민들, 무엇보다 어린아이들의 건강과 안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늑장대처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는 생각으로 업체들에게 강한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동민 의원은 지난 4월 이같은 사태를 막고자 이른바 ‘급식소 불량식품 공급자 가중처벌법(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학교, 병원 등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가 크고, 면역력이 약한 어린 학생들은 치명적인 상태에 이를 수 있으므로 위해식품을 공급해 피해를 입힌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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