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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곡곡 레이더] 음식물수거차량 이용 살처분… AI 조기 차단 외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 경기도, 음식물수거차량 이용 살처분… AI 조기 차단  노력



인력 및 장비투입이 협소한 농장에서도 밀폐성과 효율성을 향상 시켜 효과적으로 살처분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도출됐다.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다가올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위험 시기에 대비,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음식물수거차량을 이용한 새로운 살처분 방법’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시험소 관계자는 “이번 고병원성 AI의 가장 큰 확산원인 중 하나로 농장 살처분 대응지연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현장모의 실험을 실시해 문제점을 개선하게 됐다”고 이번 개선방안 도출의 목적을 설명했다.


새로 도출된 방안은 밀폐성과 효율성을 향상 시킨 것이 특징이다.


먼저 음식물수거통 뚜껑을 고무패킹으로 마감하고 측면에 가스주입구를 설치해 밀폐성을 향상시켰다. 이 음식물수거통에 대상 가금을 넣고, 최적의 안락사 물질로 손꼽히는 이산화탄소를 가스 주입구로 투입해 해당 개체를 살처분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실시하면 3~4분 걸리던 기존 살처분 방법의 안락사 시간을 최대 40초로 단축함으로써 동물복지와 방역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연구소의 설명이다.


실제 기존방식은 폐사체를 농장 내에 산적해 집게차로 수집 후 덤프차량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농장조건(진입로, 살처분 수수 등)에 맞는 인력 및 장비의 섭외가 어려워 시간이 늦고 많은 인력이 들어가야 했다. 이로 인해 비교적 진입로가 좁고 장소가 협소한 농장의 경우 살처분 작업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음식물수거통과 음식물수거차량을 행거장치로 연결해 폐사체를 차량 내 컨테이너에 자동으로 반입하는 방안을 도입, 살처분 된 가금을 처리하는 시간과 노력을 대폭 경감시켰다.


이를 실험현장에 적용한 결과 하루 8시간 기준 최대 7~8만 수의 가금 살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산출됐다.


연구소는 이번 방안을 인력수요나 장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협소한 농장에 적용 시, 살처분 인력을 감축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폐사체의 야외노출에 의한 바이러스의 재확산 감염을 미연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향후 보다 인도적이고 효율적인 살처분 방안을 개발하도록 지속적인 연구·실험 활동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옥천석 경기도북부동물시험소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제40차 한국가축위생학회 학술발표대회를 통해 이번 실험결과를 발표해 좋은 호응을 얻었었다”며 “향후 고병원성 AI발생에 대비해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작적용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 및 홍보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충남 농식품, 한화갤러리아 통해 전국 누빈다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 내 6차산업 인증 농식품을 비롯한 명품 농특산물이 갤러리아백화점을 통해 전국의 소비자들과 만난다.


충남도는 20일 도청 상황실에서 안희정 지사와 황용득 한화갤러리아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충남 농특산품 유통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도와 향토기업인 한화갤러리아는 도내 우수 농식품과 지역 특산물을 발굴해 다양한 유통 전략으로 판촉활동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한화갤러리아 압구정점, 수원점, 대전점, 천안점, 진주점 등 전국 5곳의 백화점에서 충남 농특산품에 대한 정기적인 홍보·판촉전이 전개돼 획기적인 판로 확대가 기대된다고 도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함께 도와 한화갤러리아는 도내 농식품의 소비패턴과 유통전략 등 다양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제품개발, 디자인 개선, 품질강화 등 충남의 맛과 향이 있는 명품 농식품을 생산하는 데에도 힘을 모으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박병희 도 농정국장과 한화갤러리아 관계자, 충남6차산업인증사업자협회 회장 등이 참석해 충남 농식품 유통 및 소비촉진을 위한 상시 협의체 구성·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충남 농식품의 디자인 개선, 제품구성 컨설팅, 판로개척, 매출증대로 경영체 안정화에 기여한 한화갤러리아에 감사패가 수여돼 의미를 더했다.


안 지사는 “6차산업 농식품 경영체의 노력에 더해 향토기업인 한화갤러리아가 적극 협력해 준 덕분에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충남도는 농업·농촌의 미래산업인 농촌융복합 산업이 농촌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한 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한화갤러리아가 갖고 있는 유통채널과 정보를 총 동원해 충남 농식품과 농산물이 매장을 찾는 고객들로부터 매력 있는 명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충남도와 지속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특화된 유통전략을 구사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는 한화갤러리아,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와 농식품 유통협업으로 제품 디자인, HACCP 인증지원, 농식품 기획판매를 실시, 식품의 안정화 및 고품질화 사업을 통해 도내 6차산업 농식품경영체의 매출 증대를 꾀하고 있다.


◆ 인천시, 부정불량 제수용품 등 제조·판매 근절 나서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과 및 떡류 등의 제수용품과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시는 이들 식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관내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총 100개소를 대상으로 업소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관련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성수식품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허위과대 광고 등을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으로 점검 결과 위반 업소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의 제조·판매를 사전 차단하는 식품위생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한경호 권한대행, 최장 추석연휴 먹거리 안전 강화해달라


한경호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역대 최장의 추석연휴를 앞두고 물가안정과 내수활성화,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대책 추진을 위해 시·군 부단체장들과 머리를 맞대어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 주재로 20일 개최된 영상회의에는 18개 시군 부단체장과 도청 실국장이 참석했다. 도는 도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분야별로 시군 자체 실정에 맞게 ‘추석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비상근무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올해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확대 추진 등 민생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도 시군의 협조를 구했다.


창원시를 비롯한 13개 시군에서는 마산가고파국화축제, 거창농산물 구매 협조 등 시군의 가을행사∙축제 등을 설명하고 많은 도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도는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위해 도와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반과 시군 자체 단속반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물의 위생 점검을 통해 살충제 계란 등 부정축산물 유통 근절과 수산물 위판장 대상 ‘수산물 위생안전 취약분야 특별 점검’을 하는 등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 먹거리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군에서도 지속적인 합동점검 실시로 소비자들의 건강과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추진대책을 설명한 후, 도와 시군이 함께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최근 농축수산물과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서민경제가 위축되고 먹거리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와 내수활성화 등 ‘추석연휴 종합대책’을 수립해 철저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 추석 대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6곳 적발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가 추석 명절 불량식품의 유통 차단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해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등을 합동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6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86곳과 선물용 건강기능식품제조·판매업소 30곳, 기타 음식점 7곳 등 총 123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우선 추석 명절에 많이 팔리는 한과류, 식용유지류, 농산물, 수산물,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등 20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 대상 전 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어 성수식품제조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등에 대한 식품위생법 점검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보관 1건▲건강진단 미실시 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건 등 6건이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점검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곳, 과태료 5곳 등 적법 조치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법률 위반행위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관서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처분의뢰 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해 식품관련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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