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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브레이커스' 화상 위험성...식약처 '방치' 롯데제과 '쉬쉬'

영국.미국 등 올해 초 주의 문구 삽입해...롯데, 피해사례 신고도 안해
식약처, 3건 해외정보 수입...1399로 민원 접수받고도 단순 종결 처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보건당국이 최근 화상 위험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롯데제과 캔디 '아이스브레이커스' 위험성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아이스브레이커스 캔디는 롯데제과가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미국 허쉬초콜릿에서 생산하는 이 제품은 제조국에서는 올해 초부터 위험을 알리는 주의 문구가 삽입돼 유통되고 있었다. 특히 지난 8월 국내에서도 피해를 입은 어린이가 발생했지만 이를 확인한 롯데제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피해사례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는 주의 문구가 삽입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다.

식약처는 해외정보수집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이를 통해 문제의 제품의 위험성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올해 3월 1399를 통해 민원이 접수 됐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지난 3년간 해외정보 수집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영국에서 8세 소년이 사워 캔디(원산지:일본)를 먹은 후 혀에 심한 물집”이 생겼다는 정보와, ▲“2016년 프랑스, 신맛 나는 사탕은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 ▲“2016년 호주, 소비자단체 ‘초이스’ 신맛 사탕이 어린이의 혀 건강과 치아 에나멜이 손상되었다.”라는 정보가 수집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식품신고 번호인 1399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7년 3월 20일 ‘아이스브레이커스워카멜론향&레몬에이드향 캔디 어린이를 위한 주의‧문구 필요’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취식하였는데 혓바닥이 다 까졌음. 어린이들은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표시사항에 어린이를 위한 주의문구가 있었으면 좋겠음. 표시사항점검및재발방지목적으로신고접수함.”이라고 정확한 해당 제품의 문제를 인식하고 신고한 것이다.

그러나 식약처의 조치내역은 ▲2017년 3월 28일 13시03분 ‘민원인과 통화하여 해당 건 종결 처리 협의함’ 이라고 돼 있어 단순종결 처리한 흔적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살충제 달걀, 유럽 간염 소시지 등 최근 잇따른 식품사고의 대부분이 해외 언론 및 국회 지적 등 외부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식약처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사회적인 논란으로 번졌다"면서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2년 전 해외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당 제품 제조국(미국)에서는 벌써 주의‧문구를 삽입했지만 식약처는 국회의원 의정활동 및 언론제기를 통해 뒤늦게 조사에 들어간 것은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 만큼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