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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델 '리치본FFI100' 치즈 세균 검출...판매중단.회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본델이 제조한 '리치본FFI100'(식품유형:모조치즈)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2월 2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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