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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파문] 국회는 뭐했나...관련 법안 1건 뿐 '계류 중'

여야 연일 네탓 정치공방만...탄핵정국에 '계란위생관리법' 묻혀
박인숙 의원 작년 12월 발의..."당 중점 법안으로 조속히 처리할 것"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의 살충제 계란에 대해 인체 위해가 없다는 발표에도 국민의 살충제 계란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 계란 소비심리까지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정치권은 정치공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방치" VS "코드인사 화 키워" 여야 연일 정치공방

살충제 계란 사태를 두고 연일 정치적 공방이 거세다. 이번 사태를 놓고 여당은 "지난 정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방치했다"며 책임을 돌렸고 야당은 "전문성 없는 보은인사가 화를 키웠다"며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류영진 식약처장의 이번 살충제 계란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즉각적인 해임 요구에 나선 상태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및 바른정당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족한 캠프 인사로 임명된 식약처장이 무능과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책임을 물어 류영진 식약처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여야 공방은 연일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현안보고에서 류 처장의 불출석을 두고 강력 비판하며 22일 개최하는 전체회의에 류 처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상정.가결했다. 그러나 이날 류 처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는 바람에 농해수위 회의 참석하지 못하자 야당 의원들은 회의를 거부했다. 류 처장이 모습을 드러내고 나서야 회의는 가까스로 시작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2015년 달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계란 및 알가공품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지만 후퇴했다.당시 민정수석이 우병우 전 수석이었다"며 "이미 대책을 세워놓고 예방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처 내에서 원인 규명을 분명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은 "전 정부 얘기는 하지 않기로 해놓고 책임론 얘기가 또 나왔다"면서 "비록 그 원인이 전 정부에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 이 상황이 악화되는 책임은 현 정부에 있는 것"이라며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전 정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수권정당으로서 할 말은 더 이상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예견된 인사 참사다. 무경험에다 자질이 없는 사람을 코드인사로 처장으로 앉쳐놓으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류 처장에 대해 맹질타했다.

이만희 의원 역시 "식약처장 위치는 국민의 먹거리를 총괄하는 책임자의 자리다"라며 "전문성과 국무위원으로서 인품데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양수 의원은 류 처장에게 계란 안전성 위해평가 발표에 관한 질의 도중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면 당장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국회 관련 법안은 단 1건 뿐...탄핵정국에 묻혀 '계류 중'
복지위 박인숙 의원, 작년 12월 '계란위생관리법' 대표발의

계란에 함유된 농약 성분인 '비펜트린'의 잔류 허용 기준은 이미 13년 전 2004년 3월에 만들어졌다. 이번 계란 파동이 예견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식약처는 당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비펜트린의 계란 잔류 허용기준을 0.01㎎/㎏으로 규정했다. 

한 식품 전문가는 그 동안 쉬쉬했던 살충제에 대한 문제가 드디어 곪아 터졌다고 말한다. 아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실제 대한양계협회 홈페이지에 공지돼 있는 산란계 닭 진드기 책 메뉴얼에는 진드기 감염에 관련해 살충제 살포 방법이 안내돼 있다. 그 메뉴얼은 2012년 양계협회 홈페이지에 올라 왔다. 계란의 살충제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 이미 일상회돼 있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단 1건 뿐이다. 살충제 계란 사태를 두고 책임공방에서 국회도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은 지난해 12월 9일 '축산물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것이 계란 위생관리에 관한 첫 법안인 셈이다.

당시 박 의원은 "계란은 영양이 우수하고 가격이 높지 않아 대다수의 국민이 거의 매일 섭취하는 식품이나 생산 후 소비되는 과정에서 부패.변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생산 및 유통에 있어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며 "최근 부패·변질된 계란을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오염된 계란을 유통하는 등의 비위생적인 유통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계란생산자와 이를 취급하는 유통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농장에서 생산한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검란.선별.포장 등을 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고 해당 영업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또한 계란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해 계란 생산자는 출하 시 산란일자 등 관련 정보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식용란 생산농장에 출입해 식용란을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위에 2월 15일 상정 됐다. 그쯤이 탄핵국면에 조기대선 논의가 있던 시기다"면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전혀 안되는 시기였다. 그러다 이 사건이 터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바른정당에서는 당 차원의 중점 법안으로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태 대응으로 빨리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는 AI, 김치파동 등 사건이 터져야만 관심을 가진다"면서 "그동안 계란에 대해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다보니 가볍게 생각했던 것이다. 안전한 먹거리가 국민 식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위생적인 검사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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