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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해마다 반복되는 식품파동… 10년 강산이 변해도 식품안전시스템 그대로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개혁해야”… 국회·학계·소비자 한 목소리
“국무조정실 중심 실무대응팀 구축… 컨트롤타워 식약처 한계 보완”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유사한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살충제 오염 달걀 사태를 계기로 본 식품안전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방안과 과제’ 긴급 정책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처간 통합·조정 능력을 더 높이고 사전 예방적인 식품안전시스템 강화, 식품관련 국가인증제도 정비 등을 통해 식품안정행정 체계를 구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오제세·전혜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대한민국GAP연합회·한국농축산연합회·C&I소비자연구소가 주최하고, 푸드투데이가 후원했다.



이 자리에는 오제세·전혜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정덕화 대한민국 GAP연합회장, 김재홍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곽노성 전 식품안전정보원장, 하상도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김태민 식품법률연구소 변호사,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총장, 오정완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과장, 김상경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오제세 의원은 “식품안전시스템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재구축하고, 부처간 통합·조정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덕화 대한민국 GAP연합회장은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적당주의 극복의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식품 원료에서 가공품에 이르기까지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재구축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이번 살충제 오염 계란이 어떻게 유통됐는지와 식품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한 과제와 대응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발표에 나선 김재홍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이번 살충제 오염 계란은 1㎡에서 약 20마리 가량 산란계를 사육하는 시스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단위 밀집사육 체계에서 닭진드기 등이 번식하기 쉽고 이를 퇴치하기 위한 살충제 사용이 악순환을 낳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유럽과 같이 동물복지농장(cage-free)의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이는 닭진드기 서실 밀도 감소효과와 무관하게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혜숙 의원 역시 김 교수의 동물복지농장 필요성에 동의했다.


전 의원은 “자연환경에서 사육된 동물만이 국민들에게 친환경적이 식품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살충제 계란에서 보듯 밀집된 환경속에서 자란 닭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자체 수명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산란되는 계란조차도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위험한 식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EU와 같이 동물복지농장 차원에서 동물을 사육하고 그것이 식탁으로 갈 수 있는 그야말로 친환경적인 운영이 되게 해줘야 한다”면서 “살충제 계란 사태로 친환경을 믿지 못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친환경 인증에 대한 법과 제도 정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곽노성 교수(전 식품안전정보원장)은 현행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함을 적극 주장했다.


곽 교수는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을 지난 2005년 발생한 말라카이트 그린 사태와 비교하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같은 패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식품안전 시스템이 외형적 변화만 있었을 뿐 내부는 그대로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 총리를 위원장으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해성 평가, 기록관리 의무화 등을 추진했으나 기본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곽 교수는 “식약청은 식약처로 승격된 이후에도 축산물, 수산물 등 관리 이력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이관해왔다”면서 “농수산물 안전성조사 권한을 식약처로 이관해왔지만 계획은 식약처에서 현장집행은 농식품부와 해수부에 위탁한 채 손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외형적 변화만 있었을 뿐 일하는 방식은 그대로인데다 국내에서만 통화는 관리방식과 인증제도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현재 식품안전 컨트롤타워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며 “식품사고시 긴급대응을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명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법률상 컨트롤타워로 규정돼있는데, 사고 대응에서는 총리만 보이고 국무조정실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


그는 “유명무실화된 긴급대응 규정과 컨트롤타워로서 식약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중심 긴급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와 별도로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식약처 국장, 농식품부 국장 등으로 구성된 실무대응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이들은 수거검사 결과 발표 등을 처리해야한다고 제시했다.


현실적·세부적 내용 파악이 어려운 장관·처장이 나서 국민 신뢰를 급속도로 잃기보다는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곽 교수는 식품안전시스템 강화 방안으로 현장 관련 소통 및 조사 강화, 기록관리 의무 전면 도입 및 이력관리제 통합, 국민 시각에서 식품기준규격 정비 등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