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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곡곡 레이더] ‘유통 건조농산물’ 잔류농약·방사능 안전성 조사 외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 인천시, 유통 건조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보건환경연구원은 사계절 섭취가 가능하고 맛, 건강느낌, 편의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 최근 소비가 증가되고 있는 ‘유통 건조농산물’을 대상으로 지난달 말까지 안전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최근 소매시장에서 건강식 선호 경향에 따라 새롭게 나타난 식품유형인 원물간식(식품첨가물 없이 원물을 건조, 동결 등의 단순 제조공정을 통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것)과 조리 직전의 상태로 유통되는 농산물 중간재 형태(건조, 가열, 절단, 절삭, 탈각)이다.


채소류, 과일류 등 112건의 농약 안전성 검사결과 ‘건시래기’에서 잔류농약이 부적합 돼 관련기관에 즉시 내용을 전파해 유통을 차단했다. ‘건고춧잎’ 등 16건에서는 기준이내의 잔류농약이 검출됐고 95건은 농약이 불검출 됐다. 또한 방사능(18건) 및 표백제(13건)등의 유해물질 검사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익환 구월농산물검사소장은 “맞벌이, 1인가구 증가와 다이어트 열풍으로 저열량 영양간식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안정적인 대량원료 공급이 어려운 국내산 재료에 비해 수입산 건조농산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참살이 건강식품,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쓰이는 과실류, 견과류, 서류 등의 건조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해 안전한 먹거리 유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전국 최초 ‘가축행복농장’ 인증·지원 근거 마련

계속 되는 가축전염병 사태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가축행복농장 인증과 지원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12일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를 공포하고 전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시행규칙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세부 기준으로 가축행복농장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인증절차, 사육관리 방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오는 10월 경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올해 안으로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이 탄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먼저 소의 경우 축사 내 가축들을 자유롭게 풀어서 키우는 방사식의 경우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큰 암소는 마리당 10㎡, 비육우는 7㎡, 송아지는 2.5㎡를 넘어야 한다. 가두어 키우는 계류식의 경우 큰 암소는 마리당 5㎡, 비육우와 송아지는 방사식과 동일하다.


돼지의 경우 성숙한 수퇘지는 마리당 6㎡, 임신한 돼지는 1.4㎡, 분만 후 수유 중인 돼지는 3.9㎡, 새끼는 0.2㎡ 이상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닭은 산란계의 경우 케이지는 마리당 0.05㎡, 바닥에 만든 닭장인 평사는 1㎡당 9마리가 기준이다.


이밖에도 도는 가축의 행복을 위한 관리자의 의무, 건강관리, 먹이, 급수, 사육환경, 소독 및 분뇨 처리 등에 따른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도는 2018년 한 해 동안 가축행복농장 지원 사업으로 총 4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 농가에는 축사와 방역시설 개보수 비용, 내외부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 환경정비(분뇨 신속처리 시설, 악취저감 시설 등), 발정·분만·질병감염 관리시스템 조성 등 농가 컨설팅을 통해 필요한 시설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외에 가축행복농장에 대한 컨설팅과 홍보 지원도 받을 수 있다.


◇ 충북, 비타민 분석 능력 국제 수준 인증… ‘비타민 K’ 첫 합격



충북농업기술원 식품개발팀이 영국 식품환경연구청에서 수행하는 식품분석 분야 국제공인 숙련도 평가(Food An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 FAPAS)에서 지용성 비타민 분야(비타민 A ‘레티놀’, 비타민 E 및 비타민 K)에 합격하였다고 밝혔다.


파파스(FAPAS)는 영국 식품환경연구청이 실시하는 국제적으로 신뢰도와 인지도가 높은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으로 세계 각국의 정부기관 과 민간연구소 등에서 다수 참여하고 있다.


식품 영양성분 뿐만 아니라 식품 첨가물 및 잔류농약 등의 다양한 분야의 분석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충북농기원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참가해 분석능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비타민 K는 국내 처음으로 인증을 획득했다.


홍의연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은 “이번 인증으로 국제적으로 신뢰하는 연구원의 위상을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 시험 분석의 정확도과 정밀도를 향상시키고, 도내 대표 농산물의 신뢰도 높은 분석데이터 구축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충북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과 전국 9개 농업기술원이 공동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역 농산물 영양성분 구명 및 DB 구축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충북도에서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A, 베타카로틴, 비타민 E 및 비타민 K의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국가표준식품성분표 제 9개정판에 활용할 예정이다.


◇ 먹기만 하는 소금은 NO! 미래 헬스케어산업 확장성 제시

전라남도는 갯벌 천일염의 우수성을 알리고 미래 헬스케어산업으로의 확장성을 제시하기 위한 2017 소금박람회(Solar Salt Fair 2017)가 오는 23일부터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Healthy Salt ? Solar Salt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열리는 소금박람회는 전라남도, 해양수산부, 신안군, 영광군이 공동 주최하고 천일염세계화포럼이 후원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단순히 먹는 소금에서 벗어나 건강, 미용, 의학 등 미래 헬스케어산업으로의 확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소금을 주제로 천일염 홍보관, 역사관, 6차산업관, 체험관, 치유관, 미용관, 생활관, 천일염 닥터스 등 총 8개의 특별관을 운영한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온 소금 이야기, 천일염의 가치와 우수성에 대해 알기 쉽게 알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소비자들이 친환경 염전에서 생산한 우수 천일염과 가공소금을 믿고 구입하도록 가공기업, 천일염전, 생산자단체 등과 연결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부대행사로 학술 심포지엄, 천일염 시범급식소 운영 협약식, 천일염 글짓기, 천일염 3행시를 통한 기념품 증정 등 다양한 기획행사도 마련됐다.


또한 ‘천일염 세계화포럼’에서 개최하는 심포지엄에서는 ‘대한민국 건강 소금! 갯벌 천일염 역할과 기능’이란 주제로 국내 갯벌 천일염의 우수성과 다양한 산업적 활용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출시장 확대 전략 등을 논의한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 천일염은 미국 FDA가 인증한 서남해안 청정해역과 세계 5대 갯벌로 꼽히는 질 좋은 갯벌, 맑은 공기, 좋은 햇볕이 어우러져 자연이 만든 희소가치를 갖는 명품 소금”이라며 “이번 소금박람회가 전남산 천일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세계화, 명품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해남산 수산물 위상 전국 최고 만든다”



전라남도 해남군이 해남산 수산물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 본격 나서고 있다.


군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수산물유통지원팀을 신설하고, 해남산 수산물의 브랜드화와 가공·유통 시설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해남군은 연간 9만여톤에 이르는 물김의 전국 최대 생산지이자 전복, 넙치, 낙지 등 양식업 및 일반 어업을 통해 연간 1856억여원(2016년 기준)의 어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또한 마른김은 전국 생산량의 40%, 김자반은 80%이상을 차지하며 김 가공공장이 100여개소에 이르는 등 수산물 가공도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해남군은 이번 추경을 통해 수산물 성분분석 용역비를 비롯해 해남김 브랜드개발 및 포장재 지원 사업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해 김류와 전복을 포함한 비교우위 수산물을 주력품목으로 선정하고 해남산 수산물 브랜드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위판장이 없어 인근 위판장 및 소매를 통해 유통되었던 낙지는 북평면에 낙지 위판장 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국 생산량 3위를 차지하는 해남뻘전복의 판매·유통을 위한 전복유통물류센터 건립 등 유통시설 기반 구축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게 된다.


또한 김 부문 최초 유기인증을 받은 황산 지주식 김을 포함한 해남김의 생산과 판매 확대를 통해 고품질 해남김의 입지를 굳혀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수출주도형 마른김 공장 시설 현대화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의 지원을 실시하고, 수산물 상설시장 개설과 생산, 가공, 유통을 결합한 6차산업화 추진 등 소비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다각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해남산 수산물은 생산규모에 비해 대형유통업체가 부재하고 브랜드화가 미흡해 일부 신안이나 완도 등 타시군 브랜드로 판매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유통체계 개선과 종합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해 해남산 수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살충제 계란 관련 각 지자체 상황


◇ 인천시, 살충제 검출 강화군 농가 계란 유통차단 등 후속조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관내 살충제 계란 부적합 농가에 대한 신속한 회수·폐기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농가는 강화군 불은면에서 1만5000마리의 산란계를 사육하며, 일일 약 9000개의 계란을 생산했다. 이번 검사에서 비펜트린이 기준 초과인 0.016㎎/㎏(기준치 0.01㎎/㎏) 검출됐다.


특히 이 농장은 무항생제인증농장으로 당초 지난 16일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적합으로 통보됐으나, 17일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재검사를 진행해 최종 부적합으로 통보된 농가이다.


이에 부적합 통보 즉시 출하 중지가 된 상태이며, 주 유통경로인 직영운영 식용란수집판매장을 통해 판매량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용란수집판매장에 보관중인 7만2390개는 즉시 압류 조치하고, 회수된 1만6950개와 농장에서 새로 생산된 1만140개 등 총 9만9480개에 대해서 폐기가 진행되고 있다.


부적합 농장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의 대책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일 살충제 검사(27종)를 실시하는 등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에 따라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농장의 닭(산란계)이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경우에는 도축장에서 농장별로 살충제 검사(27종)를 받은 후 합격 시 출하 허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살충제 계란 유통과 관련해 나머지 물량에 대해 신속히 폐기 조치하고 부적합 농장 등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의 대책에 의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 충남도 ‘살충제 계란’ 농가 2곳 추가… 보완검사서 ‘플루페녹수론’ 검출

충청남도 내에서 살충제 계란 농가 2곳이 추가로 확인됐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동물위생소가 검사한 64개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19일 8종의 잔류물질에 대한 보완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산 초원농장(11초원)과 청양 시간과 자연농장(11시간과자연)의 계란에서 검출돼서는 안 되는 성분인 ‘플루페녹수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도내 살충제 성분 검출 부적합 계란 생산 농가는 모두 10곳으로 늘게 됐다.


도는 이번 2개 농가에 대해서도 계란 출하 중지 명령을 내리고, 보관 계란은 전량 폐기 조치했다.


도는 7개반 21명으로 전담반을 편성, 10개 농가에 대해 집중 관리를 실시하고, 일일검사를 통해 계란 출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농약 잔류물질 위반 행위 근절 및 규정 준수에 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살충제 부적합 농가가 보관했거나 시중에 유통시킨 계란 193만 5000개를 폐기했으며, 시중에 유통시켰으나 회수하지 못한 79만3000개의 계란은 추적 조사를 실시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 회수·폐기할 방침이다.


충남도는 이와 함께 지난 19∼21일 도내 마트, 제과점, 계란도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부적합 계란 유통 긴급점검을 병행해 실시했다. 도와 시·군 위생 인력 42명을 투입해 92곳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 도는 아산·태안 계란 업체, 논산·부여 지역 마트 등 10개 업체에서 부적합 계란 6313개를 발견해 전량 압류·폐기 처분했다.


도 관계자는 “살충제 계란 시중 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 부적합 계란 발견 즉시 현장에서 압류·폐기할 방침”이라며 “부적합 계란 유통 경로를 면밀히 추적해 소매점과 위생업소까지 점검을 실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전북 부적합 농가 계란 폐기처분… 소매점 유통은 없어

전라북도는 최근 국내산 계란 살충제 검출과 관련해 125개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검사(1차 8.15〜17, 2차 8.19〜20) 결과 124개 농장이 적합, 1개 농장이 부접합 판정을 받았으며 해당 농장 계란은 즉시 출하 정지 후 폐기처분 했다.


해당 농장은 김제시 죽산면 황모씨(2500수사육, 생산량200〜300개/일) 소유로 플루페녹수론 0.008㎎/㎏(기준:불검출)가 검출됐다.


전북도는 부적합 판정된 농장의 계란에 대해서는 즉시 출하 정지 후 농장에 보관중이던 계란 480개(16판)를 폐기 완료했고 택배 판매물량(8월, 46회 4245개)중 아직 소비하지 않은 1588개에 대해 회수를 진행중이다.


이 농가는 SNS 등을 통해 주문을 받은 후 택배로 전국의 개인 가정에만 판매해 시중 소매상에는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득하지 않아 난각번호가 없는 소규모 농가로 추후 식용란을 유통할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신고한 후 잔류농약검사에 적합 판정을 받은 후 유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전남도, 살충제 검출 계란 전량 회수… 계란 잔류농약 검사 강화

전라남도는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된 7개 부적합 농가의 농장 보관분과 수집업체, 마트 등 유통분 141만여 개를 전량 회수, 107만 개를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했으며 잔여물량 34만 개(함평)를 22일까지 폐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마트 등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된 계란은 회수 시 수집업체에서 폐기토록 했다.


전남도는 또 소비자가 냉장고에 보관하는 계란의 경우 식약처 누리집에 게제된 부적합 농장의 난각코드를 확인해 자체 폐기하거나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홍보하고, 전라남도 재난문자로 부적합 농가 내역을 알려줘 소비자가 대처하도록 조치했다.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 과정에서 일부 검사 항목이 누락된 4종의 경우 지난 20일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추가 보완검사를 실시한 결과 19농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 항목 4종은 스피로메시펜, 설폭사플로르, 페노브카브, 플루페녹수론이다.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부적합 농가 나선준영의 난각코드 번호의 오류에 대해 ‘13나선준영’에서 ‘13나성준영’으로 정정 요청해 식약처 등 부적합 농가로 공표되도록 한 바 있다.


또한 부적합 7개 농가에 대해서는 21부터 매일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제수용품 준비로 계란 소비가 급증하는 추석명절 전인 9월 까지 전체 가금사육농가 정밀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등 계란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계란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강화와 함께 동물복지형 축산 확대, 산란계농가 교육 강화 등 계란 안전성 관리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계란은 신선하고 안전한 영양식품으로서 평상시처럼 섭취하고, 전남에서 유통되는 닭고기는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아 안전하므로 먹어도 된다”고 말했다.


◇ 수원시, 25일까지 대형 제과점 223개소 방문해 '부적합 계란' 점검

경기도 수원시가 오는 25일까지 계란을 많이 사용하는 제과점 223개소를 방문해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부적합 계란’ 사용·보관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한 계란’ 사용을 권고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시청과 각 구청 공무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들이 함께한다. 수원시는 지난 16~17일 관내 빵·과자류 제조업체 중 대형업소 223개소(약 200㎡ 이상)를 대상으로 부적합 계란 사용 실태를 조사(방문·전화)한 바 있다.


그러나 부적합 계란 출하 농장이 계속해서 발견되면서(총 49곳) 수원시는 모든 대형업소를 방문해 부적합 계란 사용·보관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기로 했다. 부적합 계란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회수·폐기·반품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대한제과협회 수원시 지부와 위생 관련 단체, 집단급식소 등에 “부적합 계란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협조문을 발송한 바 있다. 특히 김밥·토스트 등 계란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을 파는 업소는 ‘검사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