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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철곤 오리온 회장, 횡령 혐의 벗었다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59)이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62) 부부를 상대로 약정금 200억원을 달라고 제기한 소송이 패소됐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남식)는 17일 조 전 사장이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는 당사자인 담 회장이 해제할 수 있다"며 "지난해 12월 답변서를 보내 증여를 해제했기 때문에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조 전 사장은 소송에서 "담 회장이 1992년 9월께 신사업을 발굴하면 이들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오리온 주식의 주가상승분의 10%를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