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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식품 '경기토종순대' 대장균 검출...판매중단.회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경기식품이 제조한 '경기토종순대' 제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10월 1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