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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제도 강화...먹는샘물.축산물도 위해성 등급 도입

이낙연 국무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 심의.확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그동안 식품.건강식품.의약품 등에만 적용하던 리콜 제도가 먹는샘물, 축산물, 화장품 등 모든 품목으로 확대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최근 자동차, 가구 등 제품 결함사고 증가로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품 결함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리콜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소비자에게 리콜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고 반품 절차 등이 불편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이번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그동안 의약품과 식품 등에만 적용하던 위해성 등급을 화장품, 축산물, 먹는샘물 등 모든 품목에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공산품은 제품과 위해 유형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우선 어린이 제품부터 위해성 등급을 분류하고, 전기, 생활용품 등에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과 유럽은 공산품·식품·먹는물·축산물 등 모든 품목의 위해성을 3∼4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우리는 의약품·식품·건강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위해성 등급을 분류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등급별로 회수절차, 전달매체 선정 등 차별화된 후속절차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리콜제품의 위해성 정도에 상응하는 소비자 보호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화장품, 축산물, 먹는샘물 등 모든 품목의 위험 수준과 추정된 위해 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3∼4단계로 위해성 등급을 나누기로 했다.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와 행동요령 등 중요한 리콜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고 소비자가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표준 양식과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위해성이 중대한 경우 방송, 일간신문 등 소비자 전달효과가 큰 매체를 통해 빨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공정위)에 환경부(먹는샘물 등), 국토부(자동차) 관련 리콜 정보를 추가로 통합·연계하여 소비자가 한 곳에서 여러 부처의 리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던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온라인 쇼핑몰 및 중소유통매장 등으로 확대·적용한다. 온라인 쇼핑몰은 G마켓 등 16개사에서 금년내 롯데닷컴, 인터파크 등 18개사로 확대하고 중소유통매장은 현재 약 9000개 중 금년내 2만5000개로 확대한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은 식품, 공산품 리콜제품의 유통을 조기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위해상품 정보(바코드)를 입력하면 매장에서 해당상품 판매를 실시간으로 차단한다.
 
또한 소비자가 물품 반환을 할 수 있는 회수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도 교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해당 유통업체와 리콜이행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오는 9월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종합한 '공통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관부처는 공통 가이드라인을 적용, 부처 특성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미래․문체․산업․복지․환경․국토부 장관, 공정위원장, 기재1․교육․법무․행자․고용부 차관, 식약처장,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국조실장, 국무1․2차장, 국무총리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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