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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강남 노른자 건물내 임대카페 특혜논란

청담문화공감센터 1층 카페, 30개월간 억대 공과금.건물관리비 미징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마사회(회장 이양호)가 서울시 노른자 땅에 위치한 강남지사 건물내 임대카페에서 억대에 달하는 관리비를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특혜시비에 휩싸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27일 마사회 강남지사 건물인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529(청담동 125-18) 소재 렛츠런 청담문화공감센터 1층에 임대해 준 A카페에 2014년 12월 27일부터 근 30개월에 걸쳐 상하수도요금, 전기료, 건물관리비 등을 징수하지 않아 임대업자에게 약 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해 사실상 특혜를 베푼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의원실에서 공익제보를 받은 이후 자료 확인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마사회 강남지사로 쓰는 ‘렛츠런 청담문화공감센터’ 건물의 소유주는 민간인이다. 총6층 건물로 면적은 6,582.9㎡이다. 마사회는 2016년 1월 16일부터 2021년 1월 15일까지 5년간 보증금 142억원(14,201,600천원)에 월 임차료 2억(209,690천원)에 계약했다.

거액의 보증금과 임차료를 지불하고 건물소유주에게서 빌린 마사회측은 강남지사(청담문화공감센터)로 활용하면서 3곳에 재임대를 해 줬다. 경마 예상지판매소와 매점(4층) 2곳은 장애인에게 임대해 준 반면, 1층 카페는 민간기업에게 보증금 1억 4000만원, 월임대료 990만원을 받고 지난 2014년 12월 27일부터 2019년 12월 26일까지 5년간 임대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한편 마사회측은 2016년 1월에 수정계약을 통해 월 임대료를 계약체결시 1166만원에서 990원으로 조정해 준 바 있다. 

당초 임대차 계약때보다 월 임대료를 176만원이나 깎아 준 것이다. 월 임대료 경감뿐만 아니라 마사회측은 1층 카페 운영업체인 A00(주)에 임대지분만큼 당연히 부과해야 할 상하수도요금, 전기료, 건물관리비 등을 최초 계약일 이후 30개월에 걸쳐 징수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약 1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마사회는 A업체측에 건물관리비, 공과금 등을 청구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사회와 해당 A업체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건물관리비’에 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마사회가 건물주 사이에 체결한 건물관리계약을 1층 카페의 건물관리비에 준용한다는 내용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임대차계약서 가운데 “1층 카페운영자인 A업체는 임대물건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수거료(음식물쓰레기 포함), 상하수도, 전기, 환경, 냉난방비 등 한국마사회가 고지하는 공과금을 임대료와 별도로 부담하며 동 금액의 납부 지체 시 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건물관리비의 범주에 속하는 공과금의 경우는 카페운영 업체인 A업체의 부담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바대로 공과금을 고지한 경우에는 A업체는 공과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마사회가 A업체에게 임대차 체결이후 근 30개월동안 공과금을 고지한 바도 없고, 공과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수령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마사회 강남지사 1층 카페 미납 건물관리비 납부를 두고 특혜가 아니더라도 마사회측의 계약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공기업인 마사회가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김철민 의원실에 공익제보된 내용은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청담센터장으로 근무하던 B모씨, C모씨와 본사에서 지사관리운영 총괄담당 D모씨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남지사(청담문화공감센터) 등 센터관리업무 등을 본사에서 총괄했던 D모씨의 경우 공익제보자는 신고내용과 같은 사실의 부당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직원에게 “왜 문제를 부각시키려고 하냐“ 운운하며 이를 은폐하려고 했다고도 언급했다. 

이같은 마사회 관련 직원들의 행위는 직무와 관련해 권한을 남용하고 공기업 직원으로서 직무유기이자, 동시에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내부규정을 위반해 공기업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행위다. 특히 해당 간부직원은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부하직원에 대한 부당행위 은폐 강요 내지 유인행위라는 비판이다.

해당 공익제보는 마사회에도 지난 4월 14일 접수돼 마사회 감사실에서 내용을 확인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마사회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도 지난달 15일부터 진행된 바 있다

하지만 국정농단세력에 분노해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의결과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16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체제하에서 신임 마사회장에 임명된 농림부 기획조정실장과 농촌진흥청장 출신의 이양호 회장은 19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에 마사회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더구나 청담동 임대카페 특혜에 관련된 책임자중 한명인 2급 직원을 1급을 직급으로 승진시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키우고 있다. 방만경영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특혜 승마지원 논란으로 국정농단세력과의 관련성에 대해 의심받던 마사회가 노른자 부지의 강남지사 건물내 임대카페의 관리비 미징수로 또다시 특혜시비에 휘말린 것은 공기업을 망각하는 처사"라며 "임대업자에 대한 특혜여부와 오랜기간동안 부당이득 수취가 가능토록 한 사유에 대해 관련 마사회 직원들과의 유착관계, 향응수수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미징수 건물관리비를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 정부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농림부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고 방만경영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