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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켈로그 이물 혼입 '프링글스 오리지날' 판매해 시정명령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심켈로그(대표 한종갑)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10일 식품의약품의약품처(처장 손문기)에 따르면 농심켈로그는 종이류 이물이 혼입된 '프링글스 오리지날 (식품유형: 과자)'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4일 농심켈로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7년 12월 6일까지인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