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라이프 팁>가정의 달~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구입방법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가정의 달 5월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올해는 여러 공휴일이 한 데 몰리면서 최장 11일의 ‘황금연휴’가 예정돼있어 여느 때보다 가족 및 친지 간 교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갑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때 선물이 빠질 수가 없는데 최근에는 받는 사람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이 인기 선물로 각광받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전통 강자로 불리는 비타민과 홍삼, 오메가-3 이외에도 칼슘, 프로바이오틱스, 루테인 등 연령대에 적합하거나 필요로 하는 기능성을 갖춘 제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선택권도 넓어졌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26일 가정의 달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을 돕기 위해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구입방법’을 안내한다.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 마크 확인

 

제품 구입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바로 제품 포장 겉면에 부착된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인증마크다. 이는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다. 식약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조•유통되는 모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동물실험, 인체적용시험 평가를 거쳐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고 이 인정과정에 통과한 제품에만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만약 해당 표시가 없는 제품이라면, 마늘류•가시오가피 등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섭취돼온 ‘건강식품’이거나, 홍삼음료•홍삼캔디 등 기능을 나타내는 성분이 기준치 보다 적게 들어있는 ‘기타가공품’으로 보면 된다.

 

제품 구입 시 공식 판매채널 이용

 

최근 노인들을 대상으로 여행지나 사설 판매장, 유선 전화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터무니 없는 고가에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백화점•대형마트•약국•드러그스토어•공식직판장•기업소속 방문판매원 등 공식 판매채널을 통해 구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방문판매의 경우, 판매자 및 구매 상품의 정보가 모두 기록된 계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간혹 건강기능식품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해서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이미 구매를 했다 하더라도 구입의사가 없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신속하게 반품처리를 마쳐야 한다.

 

섭취자의 건강상태 고려한 제품 선택 필요

보편적으로 섭취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라 할지라도 섭취자가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과 함께 사용했을 때 경우에 따라 의약품의 효능이 저해되거나 영양소 결핍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원료가 가진 특성에 따라 섭취 취약계층(어린이•임산부•노인 등)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안전정보의 근거가 있거나 혹은 근거가 없더라도 제품 포장에 '섭취 시 주의사항'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제품 구입 시부터 이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 눈속이는 허위•과대광고 멀리해야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을 활성화시켜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식품으로, 의약품과는 그 존재목적이 명백히 다르다.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기능성이 100% 향상된다고 장담한다면 허위•과대광고이니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포장에 표시를 하거나 방송•인쇄물•인터넷 매체에 광고를 하기 전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다양한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의 평가에 통과한 제품 광고에는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마크나 관련 문구가 기재되므로 반드시 확인한다.

 

해외 직구 시 한글표시사항 반드시 확인

 

최근 해외 직구(직접구매)나 구매대행 등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외국산 제품을 찾는 소비자도 적지 않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인데, 이 방식으로 유입되는 제품들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정식으로 수입통관을 거친 제품이나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에는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한 수입(제조) 업체명•원재료명•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만약 한글표시사항이 없다면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이 아니며, 이로 인한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 보호나 보상을 받기 어려우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