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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현장 >다이어트 열풍 악용...식용불가 원료로 불법 다이어트식품 제조

과다 복용 환각.심장마비 부작용 우려...'한약' 등 표시로 소비자 현혹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과 빼빼목 등을 주원료로 불법 다이어트식품을 제조·판매한 일당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이어트 열풍을 악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다이어트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고, 전화상담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약 5년간 6억원 상당을 챙긴 K건강원 업주 A씨(남, 52세)등 건강원 업주 5명과 이들 건강원에 한약재를 공급한 의약품도매업소 업주 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K건강원 업주 A씨는 한의학이나 한약에 대해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인터넷에서 떠도는 자료 등을 조합, 자신만의 비법이라며 체인점을 모집했다. 수천만원을 받고 다이어트식품 제조비법을 전수한 후 L건강원, M건강원, N건강원 등 가맹점 4곳을 운영했다. 가맹점 건강원 4개소에서 판매한 불법 다이어트식품은 총 7억8000만원에 달한다.

 


업주 A씨는 불법 제조한 다이어트식품 판매를 위해 전화상담을 통해 고객의 체질, 생활습관, 건강상태를 진단하는 등 마치 한의사처럼 행동했다. 또한 택배박스에도 ‘한약’, ‘취급주의’등을 표시해 한약인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했다.

 
이들이 주원료로 사용한 마황은 주성분이 ‘에페드린’으로 인체의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물질이다. 과다 복용할 경우 어지러움, 혈압상승 등의 부작용은 물론 환각이나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약전에 따라 의약품으로만 사용할 뿐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들은 마황의 식욕억제 효과만을 노려 다이어트식품에 사용했다.

 


빼빼목은 신선목, 말채나무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주로 관상용이나 목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내 식용근거 및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A씨가 마황, 빼빼목 포함 8가지 한약재로 제조한 다이어트식품은 의학적인 근거가 없고, 임상시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특사경은 전했다. 



실제 해당 다이어트식품을 복용한 소비자들은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변비, 두통, 생리이상 등 부작용을 호소해 환불‧보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전화상담만으로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했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비만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한의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자신에 맞는 의약품을 복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형태로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건강원에서 제조판매하는 총명탕, 수능탕 등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