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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의 식판이야기> 야간자율학습 폐지 정책, 학교 저녁급식 중단 불똥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 이재정 교육감 취임 2주년을 맞아 야간자율학습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자 전면 폐지’는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결국 지난해 12월 도의회가 학생 스스로 선택한 자습은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교육감의 정책은 무산됐다. 도의회가 나서서 교육청의 무리한 조치에 견제구를 날린 셈이다.


그러자 교육청은 지난 1월 각 학교에 저녁급식 제공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통보했다. 석식제공을 중단시켜 야간자율학습을 못하도록 하려는 꼼수였다.


갑작스러운 석식 중단 지침이 내려지자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의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도교육청은 3월에 ‘석식은 학교운영위원회와 상의해 학교장 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며 정식 공문을 각 학교에 다시 보냈다.


하지만 일선 학교장들은 섣불리 석식제공에 나서지 않고 있다. 특히 공립학교의 경우 인사권을 쥔 교육감의 속내를 잘 아는 학교장들이 교육감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내 사립학교인 A고등학교는 도교육청의 공문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희망학생들에게 석식을 제공하고 야간자율학습도 평소와 같이 시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주 도교육청으로부터 갑자기 종합감사 통보를 받았다.


통상 종합감사는 연간 계획에 의해 연초에 통보하고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관행이다. A학교 측은 석식제공 및 야간자율학습을 중단하지 않은 데 대한 교육감의 보복성 표적감사라는 의식이 팽배하다.


더욱 한심한 것은 도교육청이 ‘작년 국감에서 석식제공 학교에서 식중독이 많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웃지못할 핑계까지 동원했다는 사실이다.


사실 학교급식에서 석식을 제공하는 학교의 식중독 발생이 높은 것은 직영급식의 폐해일 뿐이다. 직영급식의 경우 8시간 근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석식을 하려면 외부 업체에 위탁을 하게 된다.


문제는 같은 학교 식당의 조리 시설과 조리 기구를 서로 다른 두 개의 팀이 중식과 석식으로 나뉘어 운영한다는데 있다. 당연히 위생에 대한 책임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


문제 해결을 위해 석식을 금지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꼴이다. 이런 경우 중식도 석식을 위탁한 업체에 위탁해 식당 운영을 일원화해 운영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경기도교육청이 야간자율학습을 중단시키기 위해 석식제공을 중단시키려는 꼼수도 문제려니와 석식중단의 명분을 식중독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더욱 우스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