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국가자격 시험의 응시연령을 18세에서 17세로 낮추는 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제13회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3월 27일자로 공포됐다.
농식품부는 말산업 전문인력의 기술 및 자질 함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통해 인적자원 역량 강화와 저변을 확대시켜 말산업육성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및 국가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1차 양성기관 10개소(고교 6개소, 대학 4개소), 2차 양성기관 1개소(한국마사회)를 운영하고 있다
자격제도는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의 3종을 운영하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회에 걸쳐 시행돼 총 299명(말조련사 119명, 장제사 47, 재활승마지도사 133) 배출했다.
그러나 말산업 국가자격의 응시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해 기능사 등 자격 취득이 가능한 타 전문계 고교생 대비 말산업 전문인력양성 고교생은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관계자, 자격제도 전문가, 양성기관 고교 학부모 등 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응시연령 완화를 추진했다.
이번 응시연령 완화를 통해 말산업 국가자격 시험 응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말산업 전문인력양성 고교의 졸업생은 6개 학교 246명 정도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응시연령 완화를 통해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과정 운영과 자격 취득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말산업 관련 고교과정 교육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 등 말산업 전문인력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격시험 시행 공고는 4월 초 말산업 정보포털 홈페이지(www.horsepia.com)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