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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인터뷰 >전혜숙 의원 "소청과醫 돔페리돈 법정공방 특정 이익집단 도 넘은 인신공격"

검찰, 직무상 발언 '면책특권' 명예훼손.모욕죄 모두 '각하'
성대 윤리위 "전혜숙 의원 석사학위 논문 표절 아냐" 판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해 돔페리돈 논란과 논문표절 의혹 등으로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로부터 모욕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각각 불기소 처분과 표절이 아니라는 판정 결과를 받았다. 


전혜숙 의원은 지난 22일 푸드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국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국회의원도 사람이기에 살아오면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 모르고, 이와 같은 이익집단의 공격에 힘들고, 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간의 심경을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돔페리돈의 허가사항이 '투약 후 모유 수유시 산모와 신생아에게 부작용, 특히 심장 문제 발생 우려 경고'로 변경됐음에도 전국의 산부인과에서 7만8361건이 처방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식약처 허가 상 수유모나 임산부에서 처방금기가 아니라며 반박했고 전 의원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의혹을 제기했다. 뒤이어 소청과의사회는 10월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혜숙 의원이 전문가로서 제기한 비판은 허위사실로 이를 통해 의사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전 의원에 대해 고의성이 없고 면책특권대상이라며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12월 27일 의원실에 통지했다.

성균관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역시 지난해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전 의원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 주장하며 제기한 석사학위 취소요청에 대해 '해당 논문이 표절로 보기 어렵다'는 판정결과를 지난 17일 통지했다.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법하고 정당한 활동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이처럼 행동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사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특정 이익집단의 도를 넘은 인신공격과 각종 방해 행위로 인해 매우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국회의원이 된 만큼, 이익집단의 압박과 공격에 물러서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입법 계획에 대해서는 "의약품에 대한 오남용을 막기 위한 DUR(의약품 안심 서비스) 서비스가 좀 더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의약품이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편의점 주인에게만 2시간의 교육을 하고, 점원 등 실질적인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교육을 전혀 하고 있는 않는 문제 등 국민 건강 측면에서의 의약품 판매 및 복용 문제 등에 대해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년 11월 4일 개최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와 비임상·임상시험 자료, 국내·외 안전성 정보, 해외 규제기관의 안전 조치 등을 고려해‘돔페리돈’이나 ‘돔페리돈 말레산염’에 대해 임신부와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투여하지 않도록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했다.

또한 수유하는 여성이 돔페리돈을 복용할 경우 수유를 중단하도록 했다. 이는 해당 성분이 모유를 통해 신생아에게 전달돼 심장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영국과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도 모유 수유와 약물 복용 사이의 이익을 고려해 수유부에서의 투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