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민원설명회는 강원과 서울·경기로 나눠 15일 강릉과학산업진흥원(강원 강릉시), 17일 사학연금서울회관(서울 영등포구)에서 각각 열린다.
주요 내용은 ▲2017년 HACCP 관련 법령․고시 등 개정방향 ▲위해예방관리계획 소개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및 컨설팅 지원사업 소개 ▲식품 및 축산물 HACCP 기술지원 사업 안내 ▲업체 건의사항 및 의견수렴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HACCP 인증업체의 식품안전관리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 등 정보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