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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4시 편의점·소형마트 유통식품 관리 강화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제주시(시장 고경실)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자유업종인 24시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과 소형마트 등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유통식품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매점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판매 신고건수는 2015년 9건, 2016년 18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2월 현재 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는 영업신고 대상으로 특히 식품위생관리인을 둬 관리가 잘 이뤄진다. 반면 자유 업종인  300㎡ 미만의 편의점 및 소형마트는 영업주 및 아르바이트가 직접 식품을 관리하기 때문에 유통식품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매장 내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상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며, 1년 이내에 같은 사항으로 재 적발될 경우에는 가중처분 된다.


제주시에서는 편의점 및 소형마트에 식품을 공급하는 제주지역 총괄대리점 4개소(GS 리테일·BGF 리테일·코리아세븐·제주도슈퍼마켓협동조합)에 유통식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협조요청 했다.


시 관계자는 “매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감시활동을 강화 할 계획”이라며 “만약 편의점 등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시에는 식약처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로 신고하거나 시청 위생관리과(728-2634)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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