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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순당,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 행정처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순당이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에 따르면 국순당(대표 배중호)은 지하수(먹는물) 수질검사결과, 질산성질소가 10.2검출(수질기준 10㎎/L이하)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36조(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경우) 위반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국순당에 시설개수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