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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산 오리 '와인숙성 미소오리훈제슬라이스'서 발암 우려물질 검출...판매중단.회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충북 진천군 소재 주원산오리 '와인숙성 미소오리훈제슬라이스'에서 아질산이온 기준치 초과로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3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4월 15일인 제품이다.

아질산이온은 햄이나 소시지 등에 색소와 방부 목적으로 쓰인다. 장기간 과다 섭취하면 빈혈 등 혈액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는 '발암 가능성이 있는'(possibly carcinogenic) 2B 등급으로 분류한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