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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창업 이것만은 꼭 ①법률편> 인·허가 절차 - 영업장소·영업자 제한사항 확인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외식창업 시장에 뛰어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2016식품산업 주요 지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내 외식업체 수는 65만1000개로 집계됐다. 이는 인구 78.8명당 1개꼴이다. 60만7000개였던 2011년과 비교하면 3년간 연평균 7.2% 증가했다.


한정된 내수시장에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폐업률도 해마다 늘고 있다. 외식업종 폐업률은 2014년 기준 전체 자영업 폐업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에 본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행한 '외식업경영인을 위한 필수정보'를 통해 예비 창업자가 단계별로 알아야할 사항을 '법률편' '세금편' '지원제도편' 3가지 키워드로 알아본다.


법률편에서는 점포계약부터 시설공사, 인테리어, 인.허가 절차와 종업원 건강진단,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해 살펴본다. 세금편에서는 음식점 경영자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 세금의 종류와 농축수산물 구매 시 세액공제 등 각종 세금 절세법에 대해 짚어본다. 지원제도편에서는 외식업 경영인에게 유익한 경영 컨설팅과 금융지원, 법률지원, 식재료 수급.유통 등에 대해 살핀다.  <편집자 주>

 

 

◇ 영업신고 대상

1. 휴게음식점 : 주로 차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패스트푸드 전문점, 분식점 등이 해당


2. 일반음식점 : 식품위생법상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탕반류, 분식류 등의 식사를 취급하면서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한식, 일식, 중식, 분식 및 레스토랑 형태의 음식점


3. 제과점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