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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에이치수산 '자반고등어' 유통기한 변조...판매중단.회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엠에이치수산(부산시 사하구)이 유통기한을 변조(기존 제조일로부터 1년 → 변조 후 제조일로부터 2년)한 ‘자반고등어’ 제품(수산물가공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6년 12월 2일, 2017년 1월 1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