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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굴' 대량 판매한 롯데 빅마켓 처벌은?

식약처, 굴 납품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유통업체 처벌 없어
중간검사 결과, 환자 9명 중 2명 '음성' 판정 굴 검체 결과는 다음주 초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롯데마트가 운영하는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 빅마켓이 판매한 굴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해당 제품 전량 회수에 나섰다. 이에 따라 롯데 빅마트에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빅마트는 판매한 굴을 먹고 일가족 10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여 조사를 벌인 결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전 직원에게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약 700kg의 굴 제품을 긴급 회수에 나섰다. 그러나 해당 제품 9.7톤 가량이 이미 유통돼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빅마켓 관할 지자체인 영등포구청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고 중간 조사 결과, 식중독 증상을 보인 9명 환자 중 4명이 검사를 의뢰해 1월 31일 현재 2명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나머지 2명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주 중 나올 예정이다.


굴 검체에 대한 검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영등포구청은 식중독균과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고 최종 검사 결과는 다음주 초쯤 나올 예정이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 검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중으로 나올 예정이며 식중독균 검사 결과는 2~3일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사 결과 식중독균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면 굴 제조업체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해당 굴을 판매한 빅마켓에 대한 처벌은 없을까. 이와 관련해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 제조업체 해당 지자체에 검사 결과를 통보할 것"이라며 "(빅마켓 행정처분에 대해)빅마켓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다. 노로바이러스가 법령상 식중독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빅마켓 행정처분과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식품공전 상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기준.규격은 없다"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4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조업체에 대한 처분만 가능하다. 식품위생법에선 유통업체에 책임을 물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가능하지만 판매업체인 빅마켓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르면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허가취소 혹은 영업소폐쇄 처분을 받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매년 평균 46건(1306명)이 발생했으며 11월 5건(131명), 12월 10건(205명), 1월 9건(158명), 2월 5건(117명)으로 날씨가 추워지는 11월부터 발생이 급격히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겨울철 식중독 발생 통계에 의하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어패류, 오염된 지하수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됐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 해수 등이 채소, 과일류, 패류, 해조류 등을 오염시켜 음식으로 감염될 수 있고 노로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쉽게 전파될 수 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한 식품 전문가는 "겨울철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은 미흡하다. 식약처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