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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건식품 서류등록 관리제도 시행

[푸드투데이 = 이윤서 기자]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이 최근 '보건식품 원료목록(1차)'에 포함된 원료로 생산한 수입산 보건식품은 오는 5월 1일부터 '보건식품 등록과 서류등록 관리방법'에 근거해 CFDA에 서류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과거 중국내 모든 보건식품은 심사허가를 받는 등록(注册) 제도로 관리했으나 이제는 등록(注册) 제도와 서류등록(备案) 제도로 이원화해 관리하고 있으며 서류등록은 합법적 자격을 갖춘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보고서 등을 포함한 모든 제출서류가 요구에 부합되면 현장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이번 발표(1월 25일) 이후부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상기 보건식품의 신제품 등록, 비준한 제품의 변경등록, 기술이전등록, 연장등록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건식품 등록증 혹은 부속문건에 등기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등록증 유효기간이 만기시에는 서류등록 절차에 따라 수속을 진행하고, 등록증 유효기간내 제품은 품질보증기간이 만기될 때까지 판매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