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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설 명절 성수식품 특별단속

 

[푸드투데이 = 이윤서 기자]  김해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6일까지 설 성수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제수용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대형 및 중·소형 할인마트, 전통시장 등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불법 사용 여부 ▲첨가물 사용 등 제조․가공 적정 여부 ▲제조․가공시설 위생적 관리 상태 ▲허위․과대광고 행위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및 보존․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한과류, 떡류, 건어포류, 식용유지류 등 성수식품에 대해서는 수거하여 유해물질 검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현지 계도 위주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나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한 제품은 즉시 회수 조치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부정불량 식품을 근절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