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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화장품,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위반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한독화장품이 보건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에 따르면 한독화장품(대표 나애숙)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소 '해피런'의 '해피청(유형 차전자피식이섬유)' 제품을 위탁계약해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5203kg을 생산해 4939kg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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