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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품 공급.할인 확대...가공식품 편승인상 단속

정부-새누리당, '민생 물가점검회의' 개최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정부가 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13일부터 26일을 성수품 특별공급기간으로 정하고 농축수산물의 공급·할인 판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라면 등 일부 가공식품의 가격인상 이후 편승인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국회에서 '민생 물가점검회의'를 개최해 물가 및 민생안정을 위한 제반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민생 물가점검회의에는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현재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우선, 설 기간 서민의 명절비용 부담을 덜고 성수품의 수급․가격 안정을 위해 특별공급기간(’17.1.13~26) 중 주요 농축수산물의 공급 및 할인판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일일평균 공급량을 배추는 260톤에서 500톤으로, 무는 210톤에서 405톤으로, 사과는 350톤에서 850톤으로, 배는 300톤에서 800톤으로, 쇠고기는 600톤에서 800톤으로, 돼지고기는 2483톤에서 2979톤으로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AI로 수급이 불안정한 계란은 농협 계통 비축물량(600만개)과 AI방역대 내의 출하제한 계란(2,000만개) 및 생산자단체 자율비축 물량(1000만개)을 설 기간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현재 미국 외에도 가까운 동남아에서 계란을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으며 위생 검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금주 말부터는 시중에 수입란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간 협의를 당부했다.
 

수산물 정부 비축물량 역시 7200톤을 설 전에 집중 방출하고 직거래장터, 바다마트, 수협쇼핑 등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제수용 수산물을 시중가 대비 최대 30%까지 할인해서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라면, 콩기름 등 가공식품의 경우에도 일부 가공식품의 가격인상 이후 편승인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격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 발생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


올 1월 빈병 보증금 인상으로 주류 가격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통해 주류 가격이 인상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의 긴밀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영란법’에 대해 당은 농‧축수산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조속한 시행령의 개정을 당부했으며 정부는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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