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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슬레코리아 '거버 3단계 이유식' 판매중단.회수

식약처, 허용 식품첨가물 외 천연향 사용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인 네슬레코리아가 수입한 '거버 3단계 이유식 구운 야채 치킨/8개월부터', '거버 퍼프 딸기 사과/8개월부터', '거버 3단계 이유식 구운 야채 치킨/8개월부터' 등 3개 제품에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 천연향이 사용돼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거버 3단계 이유식 구운 야채 치킨/8개월부터' 2017년 2월 5일, 2017년 9월 16일, '거버 퍼프 딸기 사과/8개월부터' 2017년 2월 11일, 2017년 2월 12일, 2017년 2월 13일, 2017년 2월 14일, 2017년 2월 15일, 2017년 2월 16일, 2017년 3월 15일, 2017년 4월 12일, 2017년 4월 13일, '거버 3단계 이유식 구운 야채 치킨/8개월부터'2017년 1월 31일, 2017년 5월 14일, 2017년 8월 23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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