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서울지방청은 수입식품 영업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등 수입업체 대상 간담회를 24일 서울식약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수입식품 신고시 부적합·반려 등 재발방지방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법령 제·개정사항 설명 등이다.
서울식약청장은 앞으로도 수입식품안전관리 공감대 확산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