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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홀대정책' 중단...축산특례 인정, 축산지주 설립 강력 외침

‘올바른 농협법 개정촉구를 위한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 ...서울 여의도 만2000여명 모여

농업법 개정관련 범 축산업계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올바른 농협법 개정촉구를 위한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농협법 개정안 국회심의(11.22)관련 축산농가 의견 반영 촉구, 축산농가 의견이 반영된 의원입법안(홍문표, 이완영) 채택 요구, 축산업 발전과 협동조합 정체성이 확보되는 농협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집회에는 각 지역 대한수의사회, 대한양계협회, 대한한돈협회, 전국한우협회, 축산식품안전발전협의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등 만 2000여명이 참석했다.


축산관련 협회단체는 ‘농협법 개정반대 축산특례 존치하라’, ‘축산특례 인정하고 축산지주 설립하라’, ‘축산특례 법으로 보장하라’, ‘축산농민 울리는 축산홀대정책 중단하라’ 등을 외치며 농협법 개정을 촉구했다.


축산특례란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만든 법률로 지난 2000년 축협중앙회를 농협에 강제 통합할 때 경종업(쌀 배추 등)과 축산업(소 돼지)의 특수성을 감안해 축산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농협 법으로 만든 법적 보호장치다.


축산농가들은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은 축산특례를 없애려는 법안으로 축산대표를 조합장이 선출하지 않고 정부 입맛에 맞는 꼭두각시를 임명하는 임명제도로 축산농가 대변보다 임명권자의 지시만 따르게 되는 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축산농가에 따르면 축산특례가 있어야 축산농가 권리와 이익대변이 가능해져 농·축·인삼협 통합(2000년)이후 축산특례조항이 있었기에 통합 후에도 농협 내 축산조직이 유지될 수 있었다.


또한 축산특례가 있어 축협에 대한 지원이 가능했고 특례가 없었던 인삼은 조직 축소로 인삼농협의 사업약화로 이어졌다.


축산특례가 없어질 경우 농협 내 축산조직도 축소 내지는 사라지고 축산농가의 컨설팅, 방역, 분뇨처리, 사양기술 지원, 등이 축소돼 축산물 가격이 하락되고 수입개방이 확대될 경우 축산농가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축산농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날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축산인 농업을 홀대하는 것이다”라며 “농부 전체를 정부가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 없도록 막기 위해 모였다”고 말했다.


그는 “농가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농가가 이행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홍기 농민연합회 총대표는 “현재까지 많은 건의도 하고 정책을 수립하자는 집회를 열었으나, 결국 감찰되지 않아 모이게 됐다”며 “앞으로의 계획으로 끝까지 농축산인들의 뜻이 감찰되지 않을 경우에는 농민들은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닥에 치닫는 한계 직격탄을 맞은 농민들은 김영란법 등의 여러 문제들로 100여 명이 넘는 인원들의 서명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서명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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