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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인삼영농조합법인 ‘삼대인삼 브이아이피(VIP) 홍삼온 홍삼농축액’ 판매중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무허가 시설에서 제조·판매된 소백인삼영농조합법인(경북 영주시 소재)의 ‘삼대인삼 브이아이피(VIP) 홍삼온 홍삼농축액’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9년 8월 29일까지로,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 표시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